운전면허 취소,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행정소송을 내려면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60일 이내 이의신청은 시·도경찰청장에게 하는 별도 재량 절차(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로, 이를 거쳤다고 곧바로 소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소송 전 필수 관문은 "이의신청"이 아니라 "행정심판 재결"이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생업에 지장이 생기다 보니 서둘러 소송부터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소송 제기 자체를 막아두고 있어, 절차 순서를 잘못 잡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세 절차의 관계와 각각의 기간 계산법을 조문 그대로 정리한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뭐가 다른가
이의신청은 시·도경찰청장에게 내는 재량 절차이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하는 별개의 불복 절차다.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다. 조문 문언이 “신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필수 절차가 아니라 선택 절차이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이의신청을 했으면 행정심판은 못 하나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다만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이 90일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리하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서로 막지 않는 병행 가능한 절차이며, 이의신청 결과 통보를 기다렸다면 그 통보일부터 90일이라는 별도 기산점이 생긴다.
행정소송은 언제부터 낼 수 있나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결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의 결과물이며, 이의신청에 대한 시·도경찰청장의 결과 통보와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이의신청만 하고 그 결과만 받은 상태로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재결을 받아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를 둔다. 여기서 기준일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며, 이의신청 기간의 기준일인 “처분을 받은 날”(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과 문언이 다르므로 두 기간을 같은 것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기간 계산에 예외가 있나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총 7개 항으로 구성되어 여러 예외 상황을 다룬다. 제2항은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제1항 기간 내 청구가 불가능했던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국외에서 청구하는 경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제5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 내 청구를 제1항 기간 내 청구로 “본다”고 하고, 제6항은 행정청이 기간 자체를 알리지 않은 경우 제3항 기간(180일) 내 청구를 허용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이 모든 기간 규정(제1항~제6항)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위·절차별 분해표
| 절차 | 적용 조문 | 청구 기간 |
|---|---|---|
| 이의신청 (시·도경찰청장) | 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 이의신청 결과 통보 후 행정심판 청구 | 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 |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행정심판 청구 (원칙) |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
| 행정심판 청구 (불가항력) | 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 | 사유 소멸일부터 14일(국외 30일) 이내 |
| 행정심판 청구 (제척기간) |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정당한 사유 시 예외) |
| 행정소송 제기 | 도로교통법 제142조 | 행정심판 재결 이후에만 가능 |
실제 처벌·운용 수치는 어떤가
이 주제는 형벌이 아니라 절차 요건을 다루므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 수치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의신청 절차의 세부 운영과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도로교통법 제94조제2항)의 구성·운영 방식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감 범위 밖이며, 공표 자료 없음이다. 관련 판례 사건번호 역시 이 글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인용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되나요?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의 이의신청은 "신청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필수 전치 절차가 아니며, 이의신청 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 재결을 안 받고 소송부터 내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재결 없이 낸 소송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취급된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이의신청 결과 대기가 별도의 기산점을 만들어준다. 다만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이 90일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통보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청구한 경우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일반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