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보도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일시정지해야 할까
요약 및 결론: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다녀야 하며, 보도 통행은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이 운전할 때 등 제한된 경우만 허용됩니다. 보도를 다닐 수 있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일시정지하고,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으로 서행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
보행자와 자전거·킥보드 이용자 간의 충돌 사건이 증가하면서, 보도에서의 안전한 통행 방법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에 진입한 자전거가 보행자를 만났을 때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안전한 통행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보도를 다닐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으면 그리로 다니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보도 통행은 예외적 경우만 허용되며, 그 경우들은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운전자 | 원칙 | 적용 조문 |
|---|---|---|
| 자전거 |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다님 | 제13조의2제1항 |
| 자전거 |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다님 | 제13조의2제2항 |
| 자전거 | 보도 통행은 불가(아래 예외 참조) |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4항 본문 |
자전거가 보도를 다닐 수 있는 경우
보도 통행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첫째,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둘째,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입니다. 셋째, 도로 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 | 해당 조문 |
|---|---|
|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전기자전거 원동기 끄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제13조의2제4항제1호 |
|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 제13조의2제4항제2호 |
| 도로 파손·공사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제13조의2제4항제3호 |
보행자가 있을 때는 서행과 일시정지가 의무입니다
자전거가 보도를 다닐 때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조건이 없는 절대적 의무입니다. 추가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즉, 서행은 필수이지만 일시정지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실제로 생겼을 때만 요구됩니다.
| 상황 | 의무 | 조문 |
|---|---|---|
| 보도 통행 시 모든 경우 |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으로 서행 | 제13조의2제4항 후단 |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 일시정지 | 제13조의2제4항 후단 |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와 규칙이 다릅니다
자전거는 안전표지로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하고 길가장자리구역(도로 우측 가장자리)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보도는 “서행하여야 하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는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 통행 장소 | 의무 | 적용 조문 |
|---|---|---|
| 보도(예외적 통행) | 서행(필수) + 방해 시 일시정지(필수) | 제13조의2제4항 |
| 길가장자리구역 | 방해 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택일) | 제13조의2제3항 |
관련 법령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타는 어린이가 보도에서 사람들 사이로 다닐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어린이는 보도 통행이 허용되지만,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으로 서행해야 하므로, 사람들 사이로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습니다.
안전표지가 있는 보도에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보도라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안전표지는 보도 통행을 허용할 뿐, 보행자 우선의 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킥보드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나요?
네.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등"이라고 표현하는 자전거와 킥보드는 대부분의 규칙이 동일합니다. 다만 제1호(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는 "자전거"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킥보드를 타는 어린이는 이 예외 사유를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