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인도를 달릴 수 있는 경우, 보행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전거의 보도 통행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 합니다.
보행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시정지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보도 통행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또는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도는 위와 같은 예외 사유가 있을 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한편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하는 경우의 기준은 보도와 다릅니다.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금지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에서는 통행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도를 횡단해 도로 밖의 장소로 출입하려는 경우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차마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고, 좌우 등을 살핀 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