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인도를 달릴 수 있는 경우, 보행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자전거의 보도 통행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 합니다.

보행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시정지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보도 통행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또는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도는 위와 같은 예외 사유가 있을 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한편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하는 경우의 기준은 보도와 다릅니다.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금지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에서는 통행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도를 횡단해 도로 밖의 장소로 출입하려는 경우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차마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고, 좌우 등을 살핀 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 제3항, 제4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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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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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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