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보도를 달릴 수 있는 경우에도 보행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에 따라 자전거가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시정지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이 의무 위반의 벌금·과태료 액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30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사유와 보행자를 만났을 때의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에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보도에서는 서행 의무와 일시정지 의무가 적용되는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자전거는 어떤 경우에 보도로 다닐 수 있나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보도 통행을 허용합니다.
-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조문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의 파손·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첫 번째 사유의 문언은 ‘자전거’ 운전으로 한정됩니다. 킥보드가 첫 번째 사유에 포함된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 통행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 |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함 |
|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해 보도를 통행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 보도 통행 가능. 지정된 위치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함 |
| 통행 금지 표지가 없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3항 | 통행 가능.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함 |
보도에서 사람을 만나면 서행과 일시정지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보도 통행이 허용된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합니다. 이 서행 의무는 보행자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보인다는 사정과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은 조문상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길가장자리구역에서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나요?
길가장자리구역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도에서의 ‘서행해야 하며,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라는 규칙과 구별해야 합니다.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제공된 조문에는 보도 통행 관련 의무 위반의 벌금·범칙금·과태료 액수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법정 제재와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공식 통계·양형기준·선고 사례도 제공된 자료에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처벌 수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보도 통행이 허용되면 사람을 지나칠 때도 계속 달려도 되나요?
보도 통행이 허용돼도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에 따라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자전거가 인도에서 사람을 보면 반드시 멈춰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은 보행자가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일시정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도에서는 서행해야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킥보드도 어린이나 노인이 타면 보도로 갈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1호는 어린이·노인 등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라고 규정합니다. 그 사유만으로 킥보드의 보도 통행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나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인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