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달려도 되는 자전거, 앞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자전거가 보도(인도)를 달릴 때 지켜야 할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 후단에 있으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보도로 다니는 동안에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합니다. 둘째, 보행자가 있어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의 보도 통행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입니다.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때만 보도로 다닐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1246호로 개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2일에는 과태료 가중 규정을 담은 법률 제21728호가 공포되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두 개정 모두 자전거등의 보도 통행을 정한 제13조의2의 문언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이고, 보행자를 만나면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질문의 답은 2020년 개정으로 만들어진 현행 문언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전거는 원래 인도를 달릴 수 있나요?

자전거등은 원칙적으로 보도를 달릴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합니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다녀야 합니다.

제13조의2제1항의 “자전거도로”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도 포함됩니다. 이 확장된 의미는 조문에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적혀 있어 제13조의2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자전거가 인도를 달려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은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제1호: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를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제2호: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제3호: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제3호의 요건은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차도가 좁거나 달리기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1호의 문언은 제4항 본문이나 제2호와 다릅니다. 제4항 본문과 제2호는 “자전거등”이라고 쓰지만, 제1호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라고만 씁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의 범위는 하위 법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어린이·노인의 나이 기준은 이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한 조문에는 그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도를 달리다 보행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행자가 있어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13조의2제4항 후단). 이와 별도로, 보도를 통행하는 동안에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합니다.

두 의무의 조건은 서로 다릅니다.

  • 서행 의무: 보도를 통행하는 동안 조건 없이 적용됩니다. 달릴 위치도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일시정지 의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문은 보행자가 보이기만 하면 일시정지하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방해가 되는 상황에서 일시정지하라고 씁니다.

정리하면, 보도 위의 자전거는 서행하면서 보도 중앙보다 차도 쪽으로 달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되면 서행에 그치지 않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길가장자리구역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길가장자리구역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면 됩니다. 둘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도와 다릅니다(제13조의2제3항). 보도에서는 서행이 조건 없이 적용되고, 방해가 될 때는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됩니다.

인도를 ‘가로질러’ 건물·주차장으로 들어갈 때도 같은 규칙인가요?

같은 규칙이 아닙니다. 도로 밖의 곳으로 드나들려고 보도를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단서와 제2항이 적용됩니다.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합니다.

제13조제2항의 일시정지는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는지와 상관없이 횡단 직전에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보도를 따라 달리는 경우(제13조의2제4항)와 구분해야 합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허용 범위ㆍ의무 내용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 통행제13조의2제1항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함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통행제13조제1항 본문차도로 통행해야 함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 통행제13조의2제2항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함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제13조의2제3항통행할 수 있음(안전표지로 금지한 구간 제외). 보행자에게 방해가 될 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함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 보도로 통행제13조의2제4항통행할 수 있음.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함. 보행자에게 방해가 될 때 일시정지해야 함
도로 밖의 곳으로 드나들려고 보도를 횡단제13조제1항 단서·제2항횡단 직전에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살핀 뒤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 함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제13조의2제5항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 외에는 금지
횡단보도로 도로를 횡단제13조의2제6항자전거등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걸어가야 함

이 표의 셋째 열은 조문이 정한 허용 범위와 의무입니다. 위반했을 때의 범칙금·과태료·벌칙 액수는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한 조문(제13조·제13조의2)에 그 액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13조의2제4항 위반에 매겨지는 범칙금·과태료·벌칙 액수는 이 글이 근거로 한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위반에 대한 처분 통계나 양형기준도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조문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 부칙 제2조는 제160조제3항 후단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 가중 부과를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정합니다. 이 가중 부과는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 위반에 적용되고, 위반 횟수는 그 법이 시행된 뒤의 위반부터 셉니다.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이어서 2026년 9월 30일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가중 대상인 제13조제3항은 차마가 도로 중앙의 우측 부분으로 다녀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정한 제13조의2제4항은 대상 목록에 없습니다.

이 규정은 언제 만들어졌고, 최근 개정으로 바뀌었나요?

제13조의2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7371호(2020. 6. 9.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개정, 2026. 7. 1. 시행)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2조·제45조·제116조·제152조이며, 제13조와 제13조의2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13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7689호(2020. 12. 22.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행을 앞둔 법률 제21728호에서도 제13조와 제13조의2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인도 주행 중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하나요?

조문은 보행자가 있기만 하면 멈추라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 후단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씁니다. 다만 보도를 통행하는 동안에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합니다.

노인이나 어린이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어린이, 노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도로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자전거를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어린이·노인의 나이 기준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킥보드도 어린이·노인이면 인도로 다닐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제1호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라고만 써서, "자전거등"이라고 쓴 제4항 본문이나 제2호와 표현이 다릅니다. 따라서 제1호의 문언만으로는 킥보드에 이 예외를 적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제2호)나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제3호)는 "자전거등"을 기준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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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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