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동의하면 밤 10시 이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14. 오후 2:45

요약 및 결론: 18세 미만자의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와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18세 미만자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예외가 될 수 있고, 인가 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제70조제2항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밤 10시를 넘긴 청소년 근로를 두고 동의서만 받으면 된다는 설명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70조는 동의를 예외사유의 하나로 두면서, 별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인가 전 근로자대표 협의를 요구합니다.

청소년이 밤 10시 이후 일하는 것은 언제 금지되나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휴일에 근로시키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은 사용자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그 시간과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금지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 휴일근로도 같은 항에서 야간근로와 함께 제한하므로, 야간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휴일에 근로시키는 경우에는 제70조제2항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동의만 있으면 예외가 되나요?

18세 미만자 본인의 동의만으로는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의 예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70조제2항 단서는 18세 미만자의 동의를 예외사유로 정하면서도, 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가 된다고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제1호의 문언은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는 제66조에 따른 별도 비치 요건이므로, 제70조제2항의 인가를 대신하는 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인가 전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제70조제3항은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시행 여부와 방법 등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인가 후 협의는 조문이 정한 순서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인가 신청서에는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근로자대표 협의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인가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같은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가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18세 미만자를 인가 없이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킴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제110조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0조제2항의 경우 인가 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 제114조제1호500만원 이하의 벌금

직원이 4명 이하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18세 미만자의 야간·휴일근로 금지와 인가 전 협의 의무는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과 제3항을 명시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제70조제1항은 별표 1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70조제1항은 18세 이상의 여성에 관한 동의 규정이므로, 18세 미만자에게 적용되는 제2항·제3항과 구별해야 합니다.

야간수당을 더 주면 야간근로가 가능한가요?

야간수당의 지급은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 금지 예외를 만들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한 임금 규정입니다.

제56조제3항의 가산임금과 제70조제2항의 금지·인가 제도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가산임금을 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 제70조제2항의 동의, 인가 및 제3항의 인가 전 협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70조제2항 위반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70조제3항 위반의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규정의 법정형은 상한을 정한 것이며, 제110조의 징역과 벌금은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입니다.

제70조 위반에 한정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제70조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 또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사건번호·판시사항·주문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보면 되나요?

제70조제1항·제2항 위반은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제110조의 벌칙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의 과태료 규정은 제70조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제70조제3항 위반도 제114조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5조는 일정한 경우 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의 제114조 위반행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제3항(18세 미만자의 야간·휴일근로 제한과 예외 인가)

제2항은 사용자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정한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각 호 사유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가 될 수 있다. 제3항은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대표와 시행 여부와 방법 등을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야간근로 가산임금)

제3항은 야간근로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로 정한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이는 임금에 관한 규정으로 제70조제2항의 금지와 예외 인가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66조(18세 미만 근로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비치)

제66조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정한다. 이 서류 비치 의무는 제70조제2항제1호의 본인 동의 및 장관 인가와 별개의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69조(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 상한)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근로시간 제한은 야간근로 제한과 별도로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제114조제1호·제116조(제70조 위반의 벌칙과 과태료 규정의 구별)

제110조제1호는 제70조제1항·제2항 위반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제114조제1호는 제70조제3항 위반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제116조의 과태료 열거에는 제70조가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70조)

제7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별표 1로 정한다. 별표 1 제5장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제3항이 열거되어 있다. 제70조제1항은 그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

제1항은 사용자가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인가를 신청할 때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근로자대표 협의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할 경우 인가서를 내주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야간 아르바이트는 부모 동의만 받으면 되나요?

부모 동의만으로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제1호는 18세 미만자 본인의 동의를 예외사유로 정하고, 그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요구합니다. 인가 전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필요합니다.

청소년이 밤 10시를 넘겨 일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18세 미만자의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며, 인가 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경우에는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4명 이하인 가게도 청소년 야간근로 인가가 필요한가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과 제3항은 적용됩니다. 18세 미만자의 야간·휴일근로를 예외적으로 시키려면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필요하고, 인가 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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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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