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넘긴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의만 받으면 되나요

입력 2026.09.14. 오후 2:45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은 사용자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정하고, 18세 미만자의 예외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만 열린다. 사용자는 인가를 받기 전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제70조제1항ㆍ제2항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10조제1호), 제70조제3항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114조제1호) 대상이다.

"밤 10시 이후에는 무조건 불법"이라는 말과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말은 방향이 정반대인데, 근로기준법 제70조의 문언은 어느 쪽과도 맞지 않는다. 제2항은 금지로 문을 닫은 뒤 단서로 길을 하나 여는데, 그 길에는 동의와 인가가 나란히 붙어 있다.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제70조는 이미 시행 중이며, 현행 근로기준법 상단에 표시된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는 제60조제6항제3호를 고친 개정이지 제70조를 고친 개정이 아니다.

18세 미만자는 밤 10시 이후에 일할 수 없나요

원칙은 금지, 예외는 인가다.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은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로 닫혀 있다. 이어지는 단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예외를 연다.

그러므로 “밤 10시를 넘겨 일하면 무조건 불법”이라는 설명은 문언과 다르다. 금지가 원칙인 것은 맞지만, 제1호의 사유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갖추어지면 법이 스스로 예외를 인정한다. 반대로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설명도 문언과 다르다. 단서 한 문장 안에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와 인가를 받으면이 함께 들어 있기 때문이다.

동의와 인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동의는 각 호가 정한 요건이고, 예외를 성립시키는 것은 인가다. 제70조제2항의 각 호는 제1호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2호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3호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세 가지다.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단서가 완성되지 않고, 같은 문장이 요구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더 있어야 한다.

같은 조 안에서도 동의가 지는 무게가 다르다. 제70조제1항은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만 정한다.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은 동의에서 끝나고,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각 호의 동의 또는 명시적 청구에서 시작한다.

부모 동의서를 받아 두면 인가를 대신할 수 있나요

대신할 수 없다. 제70조제2항제1호의 문언은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이며, 동의의 주체는 일하는 본인이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는 제66조가 정한 별도의 서류 비치 요건으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두 요건은 근거 조문도, 기능도 다르다. 제66조의 서류를 갖추었다고 해서 제70조제2항 단서의 인가가 생기지는 않으며, 반대로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제66조의 서류 비치 의무가 사라지지도 않는다.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는 언제 해야 하나요

인가를 받기 전이다. 제70조제3항은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문언이 인가를 받기 전에이므로, 인가가 난 뒤에 협의하면 순서가 어긋난다.

이 순서는 신청 서류에서도 확인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은 사용자가 별지 제11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협의 결과가 신청서의 첨부 서류이므로, 협의는 인가 신청보다 앞선다. 같은 조 제2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인가서를 내주도록 한다.

야간수당을 더 주면 밤 10시 이후 근로가 허용되나요

허용 여부와 임금은 다른 문제다. 제56조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이미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 규정이지, 제70조제2항의 금지를 풀어 주는 규정이 아니다.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 상한도 별도로 적용된다.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직원이 4명 이하인 가게는 적용 제외인가요

제70조제2항ㆍ제3항은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그 규정 목록을 별표 1에 위임한다. 별표 1의 제5장 부분에는 제70조제2항ㆍ제3항이 들어 있다.

다만 제70조제1항은 별표 1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18세 미만자의 야간ㆍ휴일근로 금지와 인가 전 협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18세 이상 여성에 대한 제1항의 동의 요건과 가산임금 규정의 적용 범위는 별표 1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휴일에 근로시킴(각 호 사유ㆍ인가 없이)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 제110조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산부를 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휴일에 근로시킴(각 호 사유ㆍ인가 없이)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 제110조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8세 이상 여성을 동의 없이 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휴일에 근로시킴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 → 제110조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 → 제114조제1호500만원 이하의 벌금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 상한(1일 7시간ㆍ1주 35시간, 합의 시 1일 1시간ㆍ1주 5시간 한도 연장) 초과근로기준법 제69조 → 제110조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인ㆍ사용인ㆍ종업원의 제110조ㆍ제114조 위반행위근로기준법 제115조행위자 처벌 외에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상당한 주의ㆍ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제외)
인가 신청 시 동의서 또는 청구서ㆍ근로자대표 협의결과 사본 첨부 제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법정 서식에 의한 신청 의무(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제110조와 제114조는 모두 선택형이 아니라는 오해를 피해야 한다. 제110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과 벌금을 또는으로 잇는 선택형이고, 제114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정한다.

과태료로 설명하는 것도 문언과 다르다. 근로기준법 제116조는 직장 내 괴롭힘(제1항)과 제13조ㆍ제14조 등 열거된 조문(제2항 각 호)을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는데, 이 목록에 제70조는 들어 있지 않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70조 위반에 대해 “범칙금” 액수를 정한 규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선고는 어느 수준인가요

공표 자료 없음. 제70조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ㆍ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제70조 위반 사건의 선고 분포나 양형기준 수치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은 법정형만 적고, 실제 선고 수위를 수치로 제시하지 않는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일반론을 근거 없이 수치로 옮기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확인 가능한 것은 제110조제1호가 제70조제1항ㆍ제2항을, 제114조제1호가 제70조제3항을 각각 직접 인용한다는 사실이다.

현행본 상단의 시행일은 제70조의 시행일인가요

아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단 표기는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이지만, 법률 제21373호가 근로기준법에서 고친 것은 제60조제6항제3호의 인용 문구뿐이다. 해당 부칙 제2조는 제60조제6항제3호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바꾸도록 정한다.

제70조제2항 단서와 제3항의 현행 고용노동부장관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10339호(2010. 6. 4.)로,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바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이다. 이 법률의 시행일은 2010년 7월 5일로 확인되며, 제70조 개정은 별도 시행유예 대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즉 2026년 9월 14일 현재 제70조는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제3항(18세 미만자의 야간·휴일근로 제한과 예외 인가)

제2항은 사용자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정한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각 호 사유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가 될 수 있다. 제3항은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대표와 시행 여부와 방법 등을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야간근로 가산임금)

제3항은 야간근로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로 정한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이는 임금에 관한 규정으로 제70조제2항의 금지와 예외 인가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66조(18세 미만 근로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비치)

제66조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정한다. 이 서류 비치 의무는 제70조제2항제1호의 본인 동의 및 장관 인가와 별개의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69조(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 상한)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근로시간 제한은 야간근로 제한과 별도로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제114조제1호·제116조(제70조 위반의 벌칙과 과태료 규정의 구별)

제110조제1호는 제70조제1항·제2항 위반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제114조제1호는 제70조제3항 위반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제116조의 과태료 열거에는 제70조가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70조)

제7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별표 1로 정한다. 별표 1 제5장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제3항이 열거되어 있다. 제70조제1항은 그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

제1항은 사용자가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인가를 신청할 때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근로자대표 협의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할 경우 인가서를 내주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은 동의하면 밤 10시 이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본인 동의만으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단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제1호의 `18세 미만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함께 있어야 예외가 성립한다. 사용자는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청소년 야간 아르바이트는 부모 동의만 받으면 되나요

부모 동의만으로는 안 된다. 제70조제2항제1호가 요구하는 동의의 주체는 `18세 미만자` 본인이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는 제66조가 정한 사업장 서류 비치 요건이다. 두 요건 중 어느 것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대신하지 못한다.

직원이 4명 이하인 가게도 청소년 야간근로 인가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가 위임한 별표 1의 제5장 부분에 `제70조제2항ㆍ제3항`이 포함되어 있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야간ㆍ휴일근로 금지와 인가 전 근로자대표 협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제70조제1항은 별표 1에 없으므로 적용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야간수당을 더 주면 밤 10시 이후 근로가 가능해지나요

가산임금과 금지 규정은 별개다. 제56조제3항은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한 임금 규정이고, 제70조제2항의 금지와 그 예외 요건을 바꾸지 않는다. 수당을 더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인가 없는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가 적법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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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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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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