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야간근로, 본인이 동의하면 끝나지 않는다 — 인가와 협의가 남는다

입력 2026.09.14. 오후 2:45

즉답

18세 미만인 사람을 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휴일에 일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본문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예외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같은 항 단서는 이렇게 적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와 인가를 받으면이 한 문장 안에 나란히 붙어 있다. 동의는 각 호가 정한 요건이고, 예외의 문을 여는 것은 인가다. 여기에 제3항이 하나를 더 얹는다 —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정리하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1. 18세 미만자 본인의 동의(제70조 제2항 제1호)
  2.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제70조 제2항 단서)
  3. 인가 전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제70조 제3항)

조문 원문 — 근로기준법 제70조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조문은 세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2항에 제1호~제3호가 붙는다. 삭제된 항은 없다.


같은 조문 안에서 ‘동의’의 무게가 다르다

제70조를 읽을 때 가장 먼저 갈라 두어야 할 것은 제1항의 대상과 제2항의 대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항대상요건문장을 끝내는 말
제1항18세 이상의 여성그 근로자의 동의동의를 받아야 한다(의무)
제2항 본문임산부와 18세 미만자—근로시키지 못한다(금지)
제2항 단서임산부와 18세 미만자각 호 사유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그러하지 아니하다(예외)
제3항제2항의 경우인가를 받기 전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협의하여야 한다(의무)

제1항에서 동의는 근로를 시킬 수 있게 하는 요건 그 자체다. 문장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끝나고, 그 뒤에 다른 절차가 붙지 않는다.

제2항에서 동의는 다르다. 본문이 이미 근로시키지 못한다로 닫아 놓은 문을 단서가 다시 여는데, 그 단서 안에서 동의는 각 호가 정한 사유일 뿐이다. 예외를 성립시키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다.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은 동의에서 끝나고, 18세 미만자는 동의에서 시작한다. 같은 조문에 적힌 같은 단어지만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다.


요건 하나씩 — 동의ㆍ인가ㆍ협의

동의: 주체는 본인이다

제2항 제1호의 문언은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다. 동의하는 사람은 일하게 될 본인이다. 조문 어디에도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신 동의한다는 말은 없다.

친권자ㆍ후견인의 동의서는 다른 조문에서 따로 요구된다. 제66조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것은 서류 비치 의무이고, 제70조 제2항의 야간ㆍ휴일근로 예외 요건과는 별개의 조문이다. 보호자 동의서가 있다고 해서 인가가 있는 것이 되지 않는다.

인가: 문을 여는 것은 여기다

단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다. 동의가 있어도 인가가 없으면 제2항 본문의 금지가 그대로 살아 있다.

인가를 받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있다.

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인가 신청은 구두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법정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붙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인가가 나면 인가서를 받는 구조다.

첨부 서류 목록 자체가 앞의 두 요건을 다시 확인해 준다. 동의서와 협의 결과가 갖추어져 있어야 신청 서류가 완성된다.

협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

제3항의 문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이다. ‘언젠가 협의하면 된다’가 아니라 인가 전이라고 시점이 박혀 있다. 인가가 난 뒤에 근로자대표를 찾아가면 조문이 정한 순서가 어긋난다.

협의의 내용도 조문에 적혀 있다 —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다. 형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 여부와 방법을 놓고 성실하게 협의하라는 문언이다.


통념과 문언이 어긋나는 자리

흔히 도는 말조문 문언
“밤 10시 넘겨 일하면 무조건 불법이다”원칙은 금지가 맞지만 단서에 예외가 있다. 제1호 사유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갖추어지면 예외가 성립한다.
“본인이 동의하면 된다”단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이다. 동의만 떼어 읽으면 인가가 사라진다.
“미성년자니까 부모가 동의해 주면 된다”제2항 제1호의 동의 주체는 18세 미만자 본인이다. 친권자ㆍ후견인 동의서는 제66조의 서류 비치 요건이다.
“수당만 더 주면 된다”제56조 제3항의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임금을 정한 규정이다. 제70조 제2항의 금지ㆍ예외와 별개로 작동한다.
“위반해도 과태료다”제116조 과태료 조항은 제7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70조 제1항ㆍ제2항 위반은 제110조, 제3항 위반은 제114조다.
“직원 4명 이하 가게는 적용 제외다”시행령 별표 1에 제70조제2항ㆍ제3항이 들어 있다. 제70조 제1항은 별표에 없다.

통금, 야간알바 허가증, 범칙금 같은 말은 조문에 없는 표현이다. 조문이 쓰는 말은 인가, 동의, 협의 세 개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법정형은 위반한 항에 따라 갈린다.

제70조 제1항ㆍ제2항 위반 → 제110조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 를 위반한 자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적힌 선택형이다. 둘 중 하나를 빼고 옮기면 법정형이 달라진다.

제70조 제3항 위반 → 제114조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 제70조제3항, 제73조, … 를 위반한 자

근로자대표 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걸린다. 벌금형만 정해져 있다.

제115조 양벌규정도 함께 본다. 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ㆍ그 밖의 종업원이 제114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단서로 빠져 있다.

과태료는 어떤가. 제116조는 직장 내 괴롭힘(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과태료를 정하는데, 그 인용 목록에 제70조는 들어 있지 않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70조 위반에 관하여 범칙금 액수를 정한 규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금액을 특정해 말하기 어려운 자리다.


직원이 적은 가게는 어떻게 되나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일부 규정’의 목록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가 가리키는 별표 1이다. 별표 1의 제5장 부분에는 제70조제2항ㆍ제3항이 들어 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70조 제2항(18세 미만자ㆍ임산부의 야간ㆍ휴일근로 금지와 인가 예외)과 제3항(인가 전 근로자대표 협의)은 적용된다.
  • 반면 제70조 제1항은 별표 1에 없다.
  • 야간 가산임금(제56조)의 적용 범위는 또 별개로, 제11조와 별표 1을 따로 짚어야 한다.

‘작은 가게라 근로기준법이 안 걸린다’는 식의 정리는 적어도 제70조 제2항ㆍ제3항에 관해서는 문언과 맞지 않는다.


함께 걸리는 조문들

18세 미만자를 고용할 때 제70조 하나만 보면 놓치는 것이 생긴다.

제64조 —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가 단서에 있다. 야간근로 이전에 고용 자체가 가능한지부터 갈리는 조문이다.

제66조 — 서류 비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9조 — 근로시간 상한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야간근로 인가를 받았더라도 하루ㆍ한 주의 시간 상한은 그대로 살아 있다. 제69조 위반 역시 제110조 제1호가 받는다.

제56조 — 가산임금 제3항은 야간근로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로 정의하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한다. 휴일근로는 제2항이 8시간 이내 100분의 50, 8시간 초과분 100분의 100으로 나눈다. 임금을 정한 규정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정이 제70조 제2항의 금지를 풀어 주지는 않는다.

제57조 — 보상 휴가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연혁 한 줄 —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

현행 근로기준법 상단에는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이 적혀 있다. 이 표기를 보고 제70조가 최근에 바뀌었다고 읽기 쉽지만, 제21373호가 근로기준법에서 고친 것은 제60조제6항제3호의 인용 문구뿐이다. 제70조는 이 법률의 개정 대상이 아니다.

제70조 제2항 단서와 제3항의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이라는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10339호(2010. 6. 4. 공포, 2010. 7. 5. 시행)**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여러 법률의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일괄해 바꾸면서 제7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제3항도 함께 정리했다. 같은 법률이 근로기준법 제116조도 손댔지만, 제116조는 제7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기준일 2026년 9월 14일 현재 제70조는 이미 시행 중이다. 제21373호의 2026년 8월 20일 시행 대상은 제60조제6항제3호 개정규정이다.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 제70조, 제70조제2항, 제70조제3항으로 대조했을 때, 이 조문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판례ㆍ헌법재판소 결정의 사건번호와 판시사항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은 동의하면 밤 10시 이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동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제70조 제2항 본문이 18세 미만자의 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 근로를 금지하고, 단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가 된다고 정한다. 제1호의 본인 동의는 각 호 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예외를 성립시키는 것은 인가다. 여기에 제3항이 인가를 받기 전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를 더한다. 동의ㆍ인가ㆍ인가 전 협의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조문이 말하는 예외가 된다.

청소년 야간 아르바이트는 부모 동의만 받으면 되나요?

제70조 제2항 제1호가 적은 것은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다. 동의의 주체는 본인이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는 제66조가 정한 별도의 서류 비치 요건으로,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함께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다. 두 조문은 적용되는 국면이 다르므로, 보호자 동의서를 갖추었다는 사정이 제70조 제2항 단서의 인가를 대신하지 않는다.

직원이 4명 이하인 가게도 청소년 야간근로 인가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과 시행령 제7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별표 1로 정하는데, 그 별표 1의 제5장 부분에 제70조제2항ㆍ제3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18세 미만자의 야간ㆍ휴일근로 금지와 인가 예외, 인가 전 근로자대표 협의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제70조 제1항은 별표 1에 없고, 야간 가산임금의 적용 범위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야간수당을 더 주면 밤 10시 이후 근무가 가능한가요?

제56조 제3항의 가산임금은 야간근로를 한 경우의 임금 계산을 정한 규정이다. 제70조 제2항은 18세 미만자에게 그 시간대의 근로를 시킬 수 있는지를 정한 규정이다. 층이 다르므로, 수당을 더 지급한다는 사정이 제2항 본문의 금지를 해제하지 않는다.

인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인가를 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인가서를 내주도록 한다.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인가 후에 해도 되나요?

제70조 제3항의 문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이다. 시점이 조문에 적혀 있으므로, 인가가 난 뒤에 협의하는 것은 문언이 정한 순서와 다르다.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이 인가 신청서에 협의 결과 기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한 것도 같은 순서를 전제한다.


한 줄 정리

제70조 제2항은 18세 미만자의 야간ㆍ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는 있지만, 동의는 예외의 입구이고 문을 여는 것은 인가다. 그리고 그 인가 앞에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놓여 있다. 본인 동의나 인가가 없으면 제2항 본문의 금지가 그대로 적용되고, 위반은 제110조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위반은 제114조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문제가 된다.


참고 법령

근로기준법

  • 제11조(적용 범위)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제57조(보상 휴가제)
  •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제1항
  • 제66조(연소자 증명서)
  • 제69조(근로시간)
  •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제110조(벌칙) 제1호
  • 제114조(벌칙) 제1호
  • 제115조(양벌규정)
  • 제116조(과태료) 제1항ㆍ제2항ㆍ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7조(적용 범위) 및 별표 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제1항ㆍ제2항

연혁 법률

  •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2010. 6. 4. 공포, 2010. 7. 5. 시행)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 법률 제21373호(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 부칙 제2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제3항 ·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66조 · 근로기준법 제69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제114조제1호·제11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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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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