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자 신분보장 조문 2027년 시행…시행 전 신고에도 적용
신고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근무조건상 차별 금지…벌칙 조문은 두지 않아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시설등의 운영과 관련된 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 법률 조항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2026년 4월 28일 법률 제21602호로 제정됐다. 이 법 제6조가 청소년지도자의 신분보장을 정한 조문이다.
제6조는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시설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조문은 항 번호가 붙지 않은 한 문단으로 돼 있다. 각 호나 목이 없고 삭제된 항도 없다. 종결 어미는 ‘받지 아니한다’로, 노력 의무가 아니라 금지 규정이다.
보호 대상은 이 법 제2조가 정의한 청소년지도자다.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시설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로 넓혀 읽을 수 있는 문언이 아니다.
‘청소년시설등’ 역시 제2조가 따로 정의한 말이다.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시설 등이 여기에 들어가며, 정의의 적용 범위는 이 법 안으로 한정돼 있다.
신고의 내용과 신고를 받는 곳도 조문에 함께 적혀 있다. 신고 내용은 청소년시설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나 그 밖의 비리 사실이어야 하고, 신고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어야 한다.
시행 시점은 부칙이 정한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만 규정했고, 제6조만 따로 다른 날 시행하게 하는 단서는 두지 않았다.
부칙 제2조는 제6조를 이 법 시행 전에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한 신고라도 시행 이후에는 제6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이다.
다만 이 조항은 적용례이지 조문을 앞당겨 시행시키는 규정이 아니다. 2026년 9월 14일 현재 이 법과 제6조는 시행 전이다.
이 법은 제7조까지로 구성돼 있고, 제6조를 어겼을 때 따르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은 두지 않았다. 징역형이나 벌금형 같은 법정형도 이 법에 없다.
부칙 제3조는 다른 법률을 함께 고쳤다.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삭제된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보수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하게 한 규정이다.
제6조는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를 어디에 어떤 절차로 다투는지, 증명은 누가 하는지, 원상회복이 되는지는 정하지 않았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6조를 적용하거나 해석한 판례와 결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법률 제21602호, 2026. 4. 28. 제정, 2027. 1. 1. 시행) 제2조, 제6조, 제7조
- 같은 법 부칙(법률 제21602호) 제1조, 제2조, 제3조
-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제3항(위 법률 부칙 제3조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