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밤 10시 이후 근무하려면…본인 동의만으로는 안 된다

입력 2026.09.14. 오후 2:45

18세 미만자 야간ㆍ휴일근로 원칙 금지…장관 인가 전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청소년은 동의하면 밤 10시 이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두더라도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함께 요구한다.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은 사용자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정한다. 다만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가 될 수 있다.

18세 미만자에게 적용되는 제1호 사유는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다. 그러나 이 동의는 예외 요건의 하나일 뿐, 동의서만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70조제3항은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해 시행 여부와 방법 등을 놓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정했다. 협의는 인가 뒤에 보완하는 절차가 아니라 인가 전에 이뤄져야 하는 의무다.

청소년 야간 아르바이트는 부모 동의만 받으면 되나요? 제70조제2항제1호가 정한 동의 주체는 18세 미만자 본인이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는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른 별도 비치 서류이므로, 이를 제70조의 본인 동의나 장관 인가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인가를 신청하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가가 이뤄지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직원이 4명 이하인 가게도 청소년 야간근로 인가가 필요한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ㆍ제3항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 규모가 작더라도 18세 미만자의 야간ㆍ휴일근로 금지와 인가 전 협의 규정은 적용된다.

다만 제70조제1항은 18세 이상의 여성에 관한 규정으로, 야간ㆍ휴일근로를 시키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18세 이상의 여성에게 적용되는 이 규정과 임산부ㆍ18세 미만자에 관한 제2항의 금지 및 예외 인가 구조는 구별해야 한다.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도 별도로 적용된다. 이는 임금에 관한 규정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제70조제3항의 인가 전 근로자대표 협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제70조 관련 제재를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표현하는 것은 조문 구조와 다르다. 제116조의 과태료 규정은 제70조를 인용하지 않으며, 제70조 위반에 관한 범칙금 액수를 정한 규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18세 미만자의 야간ㆍ휴일근로는 ‘절대 불가’ 또는 ‘동의만 있으면 가능’으로 나눠 볼 수 없다. 원칙적 금지 아래 본인 동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인가 전 근로자대표 협의라는 요건을 모두 살펴야 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제66조, 제69조,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제11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제3항 ·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66조 · 근로기준법 제69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제114조제1호·제11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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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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