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 청소년 근로, 동의만으로는 안 된다…장관 인가 함께 받아야
근로기준법 제70조, 임산부·18세 미만자 야간·휴일근로 원칙 금지…인가 전 근로자대표 협의도 의무
18세 미만인 사람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본인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본문은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정한다. 금지가 원칙이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각 호 사유와 인가가 한 문장 안에 나란히 놓여 있다.
각 호는 세 가지다. 제1호는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2호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3호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다.
제1호가 정한 동의의 주체는 18세 미만자 본인이다.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는 18세 미만인 사람의 연령 증명서와 함께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한 제66조의 요건으로, 제70조 제2항의 인가를 대신하는 서류가 아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대상이 다르다.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해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 근로에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만 정한다.
제3항은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언이 정한 협의 시점은 인가를 받기 전이다.
인가 절차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있다. 사용자는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가할 경우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사업장 규모로 갈리지도 않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에 제70조 제2항과 제3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70조 제1항은 별표 1에 들어 있지 않다.
위반에 따르는 제재는 벌칙이다. 제110조 제1호는 제70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70조 제3항 위반은 제114조 제1호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과태료를 정한 제116조는 제7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이와 별개의 규정이다. 제56조 제3항은 야간근로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로 정의하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임금 조항으로, 가산임금 지급이 제70조 제2항의 금지나 인가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을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으로 제한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야간 여부와 무관하게 함께 적용된다.
제70조 제2항 단서와 제3항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0339호가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바꾸면서 만들어졌고 2010년 7월 5일 시행됐다.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373호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의 인용 문구를 고친 법으로 제70조를 개정하지 않았다.
참고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3항 ▲근로기준법 제66조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1호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제1호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 범위) 및 별표 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