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학 조치 뒤 피해학생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학교폭력 조치로 전학한 가해학생은 전학 전 피해학생이 소속했던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4항의 규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학 전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의 재전학입니다. 이후 상급학교 진학 때의 학교 배정 문제는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전학 조치는 법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면서 제8호에 전학을 두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교육장에게 이러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전학 조치가 이루어진 뒤에는 법 제17조제14항에 따라, 전학한 가해학생이 전학 전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상급학교 진학 때도 같은 학교로 배정되나요?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의무 규정입니다.
이때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이는 피해학생이 원하는 특정 학교의 입학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두 학생을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학교 배정을 우선한다는 규정입니다.
전학 배정과 상급학교 배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처음 전학할 학교를 정할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기준입니다.
반면 상급학교 진학 때 적용되는 제20조제4항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정합니다. 상급학교 배정 규정에 구체적인 거리 기준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급학교 분리 배정 규정은 시행령 제2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급교체 등 다른 조치를 받은 경우까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이 규정만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
학교폭력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전학 전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서로 다른 학교가 배정되어야 하며, 피해학생의 학교 배정이 우선됩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제14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