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전학 간 가해학생, 원래 학교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재전학(되돌아오기)이 법으로 금지됨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은 후, 전학 전에 다니던 피해학생의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항에서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주어진 의무이므로, 예외적 상황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상급학교 진학 때도 분리 배정의 원칙
법은 재전학 금지에 더해, 상급학교 진학 시에도 추가로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4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도 두 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피해학생 학교 우선 배정
상급학교 진학 배정에서는 피해학생이 우대됩니다. 같은 조항 후문에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고 했으므로,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가해학생은 그 이외의 다른 학교로 배정됩니다.
전학 배정 시 거리와 환경 고려
초기 전학 배정 단계에서는 더욱 세심한 배려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학생과의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정리: 이중 보호 체계
결론적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는 두 단계 보호를 제공합니다. 첫째, 다시 원래 학교로 돌아오는 재전학이 애초에 불가능하도록 법으로 금지합니다. 둘째, 만약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같은 다른 학급 단계에 있다면, 상급학교 진학 시에도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이며,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입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