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학 조치 후 피해학생의 학교로 돌아올 수 있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학교폭력으로 제8호 전학 조치를 받아 다른 학교로 간 가해학생은 전학 전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4항의 재전학 금지 규정입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는 별도의 배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다만 이 문구가 피해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반드시 입학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규정이 다루는 상황은 다릅니다. 하나는 전학 전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오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 배정 문제입니다. 상급학교 배정 원칙을 제7호 학급교체 등 전학이 아닌 조치에까지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학할 학교를 처음 배정할 때에는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문은 구체적인 거리 수치를 정하지 않으며, 상급학교 진학 배정에 대해서는 두 학생에게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도록 정합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제8호, 제17조제14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