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전학 가면 피해학생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4항에 따라, 전학한 가해학생은 전학 전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0조제4항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고,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 배정하도록 정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뒤에는 원래 학교로 재전학하는 문제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이 다르므로, 어느 학교로 돌아가거나 배정받는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본문

전학 전 피해학생이 다니던 학교로 다시 전학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4항은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한 이후, 전학 전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금지 대상은 조문에 적힌 그 학교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전학 전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재전학같은 법 제17조제14항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해야 함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진학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고,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 배정

상급학교에 진학하면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될 수 있나요?

시행령 제2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문장도 같은 조항에 있습니다. 이를 피해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반드시 배정된다는 뜻으로 바꿔 읽을 수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입니다. 상급학교 진학에 관한 제4항은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도록 정하며, 구체적인 거리 수치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전학 외의 학교폭력 조치를 받아도 같은 배정 원칙이 적용되나요?

시행령 제20조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배정을 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의 학급교체 등 전학이 아닌 조치까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으로 넓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17조제1항제8호의 전학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이며, 제17조제14항과 시행령 제20조제4항은 재전학 및 학교 배정을 정합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주제에 관한 형사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사례가 없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수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제공된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전학 후 원래 학교로 다시 갈 수 있나요?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한 이후에는 전학 전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4항의 재전학 제한입니다.

학교폭력 전학 후 고등학교에서 피해학생과 다시 만날 수 있나요?

시행령 제2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합니다. 제20조제4항은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 배정하도록 정합니다.

학급교체를 받았어도 상급학교를 따로 배정하나요?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분리 배정 대상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입니다. 학급교체만 받은 경우까지 그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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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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