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전학 간 뒤 상급학교에서 피해학생과 다시 같은 학교에 배정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 간 뒤 전학 전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오는 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4항에 따라 금지해야 합니다. 제8호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과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전학 뒤 원래 학교로 다시 전학하는 경우와, 상급학교 진학 때 학교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적용되는 조문이 다릅니다. 법률은 재전학 금지를, 시행령은 상급학교 진학 때의 분리 배정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전학 간 뒤 피해학생의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있나요?

법 제17조제14항은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이후 전학 전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전학 후 기존 학교로 다시 전학하는 상황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 제17조제14항은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이후 전학 전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오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도 두 학생을 다른 학교에 배정하나요?

시행령 제20조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우선 배정’은 피해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보장한다는 뜻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4항은 분리 배정 원칙 뒤에 피해학생 우선 배정 문장을 두고 있으며, 별도의 예외 단서를 두지 않습니다.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거리도 고려하나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거리 고려 기준은 전학할 학교를 정할 때 적용되며, 상급학교 진학 때의 분리 배정 문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에는 구체적인 거리 수치가 없습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전학 간 가해학생이 전학 전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하는 경우법 제17조제14항해당 학교로 다시 전학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함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시행령 제20조제4항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 배정
전학 조치에 따라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는 경우시행령 제20조제2항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함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감에 제시된 법 제17조제14항과 시행령 제20조제2항·제4항은 재전학 금지와 학교 배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문에 따른 징역형이나 벌금형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감에는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선고 수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으로 전학 간 학생이 피해학생과 상급학교에서 같은 학교에 배정될 수 있나요?

시행령 제20조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상급학교 진학 때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정합니다.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전학 간 학교에서 피해학생이 다니던 학교로 다시 전학할 수 있나요?

법 제17조제14항은 가해학생이 전학한 이후 전학 전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상급학교 진학 때 적용되는 분리 배정 원칙과는 별개의 재전학 금지 규정입니다.

피해학생이 원하는 상급학교에 우선 배정되나요?

시행령은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고 정하지만, 피해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배정 절차와 기준은 이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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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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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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