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학 뒤 피해학생의 학교로 돌아올 수 있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치로 다른 학교에 전학한 경우, 법은 그 학생이 전학 전 피해학생이 다니던 학교로 다시 전학 오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학 전 학교로 다시 전학하는 것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의 배정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상급학교 진학 시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이는 피해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반드시 배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규정의 적용 상황은 구분해야 합니다. 전학 전 학교로 다시 전학 오지 못하게 하는 내용은 법률에 있고, 상급학교 진학 때 서로 다른 학교를 배정하는 내용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상급학교 배정 조항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른 조치를 받은 경우까지 확대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상급학교 배정 조항은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정할 뿐, 그 조항에 거리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제14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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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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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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