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도 취소될까?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처분이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39조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때 사건 본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그 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제39조의 요건은 유죄판결 확정만이 아닙니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이어야 하고,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조문은 이 경우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유죄판결 확정만으로 취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새 보호처분이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소년법 제40조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사건 본인에 대해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으면, 새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이전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0조(보호처분의 경합)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9조는 유죄판결 확정 뒤 일정한 요건 아래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제40조는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을 때 어느 하나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제40조는 어느 처분을 취소할지 정해 두지 않았으므로, 이전 처분이나 새 처분 중 어느 쪽이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조문 모두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를 전제로 합니다. 제39조에 따른 취소는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하고, 제40조에 따른 취소는 새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이전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요약
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돼도 보호처분이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9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새 보호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가 적용되어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39조
- 소년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