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폭 조사를 맡는 팀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을 통해 초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 방안을 심의합니다. 동시에 교육청의 교육감은 필요에 따라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두 경로는 병행 가능하며, 각각 다른 역할과 권한을 갖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누가 조사하나", "학교가 하나 교육청이 하나"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2025년 1월 개정으로 교육감이 전담할 조사·상담 인력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학교의 전담기구와 교육청의 역할 구분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본문
학교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에게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 점이 중요한데, 초기 사실 확인 역할을 전담기구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소속 교원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확인이 끝나면 전담기구는 학교의 자체해결(학내 처리) 부의 여부를 심의합니다. 또한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 요구 시 활동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전담기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전담기구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성원 | 역할 |
|---|---|
| 교감 | 학교 관리직 |
| 전문상담교사 | 상담 전문성 |
| 보건교사 | 신체 피해 확인 |
| 책임교사 | 학교폭력 담당 교사 |
| 학부모 |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
학부모 구성 비율이 법적 최소치(3분의 1 이상)로 정해진 이유는 보호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학교 중심의 일방적 결정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측의 적극적 권리입니다.
교육청도 조사하나요
교육감은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 관할 구역 학교폭력 서클 단속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요한 점은 교육감이 “할 수 있다”라는 재량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조사하거나 개입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이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의 조사·상담자는 누가 되나요
2025년 1월 개정으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조사·상담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촉된 조사·상담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 현장조사 및 문서열람
- 피해학생, 가해학생, 목격학생, 관련 교사, 보호자 등에게 출석·진술·조사 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
-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
핵심은 출석·진술은 “요청”이라는 점입니다. 강제 출석이나 의무 응소가 아니므로, 관계인이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법적 강제 수단은 없습니다.
학교폭력 조사·상담자가 될 수 없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위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조사·상담자를 위촉할 때는 본인의 동의 하에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하며, 조회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각 주체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조사 주체 | 권한 및 역할 | 법적 성격 |
|---|---|---|
| 학교의 장 |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에게 가해·피해 사실 여부 확인 지시 | 의무 |
| 전담기구 | 학교폭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실태조사·예방 프로그램 구성·실시 | 의무 |
| 피해학생·보호자 | 전담기구에 실태조사 요구 | 권리 |
| 교육감 | 피해학생 상담·가해학생 조사 등 수행 또는 위탁기관에 위탁 | 재량 |
| 조사·상담자 | 현장조사·문서열람·관계인에게 출석·진술·자료제출 요청 | 권한 |
성폭력이 포함된 학교폭력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전담기구는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시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담기구의 선택이므로 재량권입니다.
다만 의뢰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전담기구가 직접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는 결정이 심의위원회의 공식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령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자주 묻는 질문
1. 학교에서 가해·피해 사실 확인은 항상 전담기구가 하나요?
아닙니다.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에게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전담기구뿐 아니라 학교 교원도 초기 사실 확인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 자체해결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것은 전담기구의 역할입니다.
2. 교육청이 모든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교육감은 피해학생 상담·가해학생 조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필요한 경우에만 수행하는 재량권이지, 모든 사건을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학교의 전담기구가 1차 조사·처리를 담당하고, 교육청이 필요에 따라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3. 학교폭력 조사·상담자가 출석을 강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사·상담자는 피해학생·가해학생·목격학생·관련 교사·보호자에게 출석·진술·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요청이므로 응하지 않아도 법적 강제 수단이 없습니다. 다만 조사 협조는 사건 해결을 위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