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도 취소되나요?
요약 및 결론: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소년법 제39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유죄판결 확정과 새로운 보호처분이 내려진 경우를 구분해, 취소 여부와 절차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은 반드시 취소되나요?
유죄판결 확정만으로 보호처분 취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39조는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년법 제39조가 적용되려면 보호처분이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보호처분이 이미 끝난 뒤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9조의 문언상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새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사람에게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으면, 소년법 제40조에 따라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유죄판결 확정 때의 제39조와 달리 의무 규정입니다.
새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한 뒤 취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조문은 이전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거나 새 보호처분을 남겨야 한다고 정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보호처분 계속 중 유죄판결 확정 | 소년법 제39조 |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존속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보호처분 취소 가능 |
| 보호처분 계속 중 새로운 보호처분 | 소년법 제40조 | 새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이전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 취소 의무 |
취소를 결정하는 주체와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유죄판결 확정의 경우에는 기존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판단합니다. 소년법 제39조는 그 판사가 존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새 보호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새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절차를 시작합니다. 소년법 제40조는 새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이전 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소년법 제39조와 제40조는 보호처분 취소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조문이며, 징역·벌금과 같은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두 조문에 따른 취소 결정의 실제 건수나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판례 자료는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유죄판결 확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39조에 따른 판단은 보호처분 존속 필요성에 관한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제40조는 조회를 거쳐 어느 하나의 처분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관련 법령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40조(보호처분의 경합)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무조건 취소되나요?
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무조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39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두 개 나오면 기존 보호처분이 취소되나요?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으면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소년법 제40조는 기존 처분 또는 새 처분 중 어느 것을 취소할지 정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이 끝난 뒤 유죄판결이 확정돼도 소년법 제39조가 적용되나요?
소년법 제39조와 제40조는 모두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를 전제로 합니다. 보호처분이 끝난 뒤의 유죄판결 확정이나 새 보호처분에는 두 조문의 문언상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