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보호처분도 취소되나요?
요약 및 결론: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39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그 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새 보호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소년법 제39조와 제40조는 모두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를 다루지만, 적용 요건과 취소 방식은 다릅니다. 유죄판결 확정만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새 보호처분이 나온 경우에도 어느 처분을 취소할지는 조문이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본문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보호처분은 꼭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해야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9조는 취소를 의무로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죄판결 확정만으로 기존 보호처분이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취소 여부는 조문에 적힌 요건과 결정 절차에 따릅니다.
새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사건 본인에게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으면, 새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제40조는 제39조와 달리 취소를 의무로 정합니다.
조문은 이전 처분과 새 처분 중 어느 것을 취소해야 하는지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처분이 취소되고 새 처분만 남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때 유죄판결이 확정됨 | 소년법 제39조 |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음 |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때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음 | 소년법 제40조 | 새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이전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함 |
실제 처벌 수위나 취소 통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39조와 제40조는 형벌이나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보호처분의 취소에 관한 조문입니다. 글감에는 이 조문에 따른 실제 취소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두 조문에 관한 판례도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의 판단이나 실제 취소 경향을 수치로 제시할 근거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40조(보호처분의 경합)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은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소년법 제39조는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죄판결 확정만으로 취소된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 보호처분이 나오면 이전 보호처분이 취소되나요?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소년법 제40조는 이전 처분과 새 처분 중 취소할 대상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새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이전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보호처분이 끝난 뒤에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새 보호처분이 나오면 제39조나 제40조가 적용되나요?
두 조문은 모두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를 전제로 합니다. 보호처분이 끝난 뒤의 상황에는 이 글감만으로 제39조나 제40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