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중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보호처분도 꼭 취소될까
요약 및 결론: 꼭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소년법 제39조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할지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반면 보호처분 중에 새 보호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소년법 제40조에 따라 둘 중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공소청법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면서 그 부칙에 따라 소년법의 "검찰청"이라는 표현 일부가 "지방공소청"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년사건 절차가 함께 달라졌는지 묻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보호처분끼리의 경합을 다루는 제39조와 제40조는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 조문은 결론이 서로 다르게 짜여 있어서 함께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잘 보입니다.
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사람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소년법 제39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문의 어미가 “취소할 수 있다”이기 때문입니다.
제39조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는 소년부 판사가 취소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따라서 소년부 판사가 취소 결정을 하지 않으면 제39조만으로 보호처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취소 요건이 다 갖춰지나요?
갖춰지지 않습니다. 제39조로 보호처분을 취소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것: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 보호처분이 아직 계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것: 조문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만 씁니다. 형의 종류에 따라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 판사가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것: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춰도 결과는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제39조에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습니다.
보호처분 중에 새 보호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사람에게 새 보호처분이 있으면 소년법 제40조에 따라 둘 중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제39조와 달리 제40조의 어미는 “취소하여야 한다”로, 의무 규정입니다.
제40조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0조는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라고만 정합니다. 이전 처분과 새 처분 중 어느 쪽을 취소할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처분이 취소된다거나 새 처분이 남는다고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9조와 제40조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조문은 취소가 의무인지, 누가 취소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가 모두 다릅니다. 둘 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를 전제로 한다는 점만 같습니다.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취소 여부) |
|---|---|---|
| 보호처분 계속 중 유죄판결 확정 | 소년법 제39조 |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취소할 수 있음(재량) |
| 보호처분 계속 중 새 보호처분 | 소년법 제40조 | 새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이전 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함(의무) |
| 보호처분이 끝난 뒤의 유죄판결이나 새 보호처분 | 제39조·제40조 적용 대상 아님 | 두 조문 모두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를 전제로 함 |
| 비교 항목 |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 제40조(보호처분의 경합) |
|---|---|---|
| 계기 | 유죄판결 확정 | 새로운 보호처분 |
| 어미 | 취소할 수 있다(재량) | 취소하여야 한다(의무) |
| 추가 요건 | 판사가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 조문상 없음 |
| 취소 주체 |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 | 새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 |
| 절차 | 결정으로써 취소 | 이전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취소 |
| 취소 대상 | 계속 중인 보호처분 |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어느 쪽인지 조문에 정함 없음) |
두 조문은 모두 항·호·목이 없는 한 문장이고, 단서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취소되나요?
공표 자료 없음. 제39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취소한 건수나 취소하지 않은 건수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39조·제40조를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얼마나 자주 취소되는지는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두 조문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소년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입니다. 그러나 제39조·제40조의 지금 문언은 2007년 12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8722호(전문개정)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법률 제21490호는 공소청법 부칙 제9조<30>으로 소년법을 고쳤습니다. 고친 곳은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뿐입니다. 이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합니다. 다만 단서 내용과 적용례·경과조치를 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40조(보호처분의 경합)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 보호처분 받는 중에 형사처벌 확정되면 보호처분 없어지나요?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보호처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소년법 제39조에 따르면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써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보호처분 중에 또 보호처분 받으면 두 개 다 받나요?
두 보호처분이 함께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40조에 따라 새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한 뒤,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취소할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이 끝난 뒤에 유죄판결을 받아도 제39조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9조와 제40조는 모두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를 전제로 합니다. 보호처분이 끝난 뒤에 확정된 유죄판결이나 새로 내려진 보호처분은 두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