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폭 조사를 맡는 팀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팀은 법률상 전담기구입니다. 학교의 장이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합니다. 이때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에게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합니다. 따라서 사실 확인을 전담기구만 맡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는 전담기구가 심의합니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예방 프로그램도 담당합니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상담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교육감은 피해학생 상담, 가해학생 조사 등 법에 정해진 조사·상담을 수행할 수 있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감 또는 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관계 직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의 전담기구 구성에 관한 규정과는 별개입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제2항, 제4항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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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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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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