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교폭력 조사를 맡는 팀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학교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전담기구를 구성하며, 학부모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학교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에게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는 전담기구가 심의합니다. 제14조와 제11조의2는 이 업무의 담당자와 절차를 정하며, 제시된 조문에는 이에 대한 법정형이 없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법률은 학교 안의 전담기구 업무와 교육감의 조사·상담 업무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사팀에 누가 들어가느냐”는 질문에는 학교 전담기구의 구성원과 실제 사실 확인 담당자를 나누어 답해야 합니다.
학교 전담기구는 누구로 구성되나요?
학교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전담기구를 구성합니다. 학부모의 비율은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률은 이 구성원을 열거하면서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실 확인은 전담기구만 하나요?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에게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해야 합니다. 반면 학교장의 자체해결에 부칠지 여부를 심의하는 주체는 전담기구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담당·법적 효과 |
|---|---|---|
| 학교 전담기구 구성 | 제14조제3항 | 학교장이 구성하며, 학부모가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
| 가해·피해 사실 여부 확인 | 제14조제4항 |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이 확인 |
|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 제14조제4항 | 전담기구가 심의 |
|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예방 프로그램 구성·실시 | 제14조제5항 | 전담기구의 업무 |
|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요구 | 제14조제6항 |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전담기구에 요구 가능 |
| 별도의 학교폭력 조사·상담 | 제11조의2제1항·제2항·제4항 | 교육감이 수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고, 관계 직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조사·상담자로 위촉해 활용할 수 있음 |
교육감이 지정한 조사·상담자도 학교 전담기구 구성원인가요?
교육감의 조사·상담은 학교 전담기구의 업무와 별도로 제11조의2에 규정돼 있습니다. 교육감은 피해학생 상담과 가해학생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감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관계 직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해 활용할 수 있지만, 이 규정만으로 그들이 학교 전담기구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는 현장조사·문서열람을 하거나 관계인에게 출석·진술·조사협조·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언은 관계인에 대한 요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시된 제14조와 제11조의2에는 전담기구 구성이나 조사 담당에 관한 법정형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징역·벌금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은 제공된 자료에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조사팀에 학부모가 꼭 들어가나요?
네. 학교장이 구성하는 전담기구에는 학부모가 포함되며, 학부모는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실 확인은 전담기구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에게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합니다.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에 대한 심의는 전담기구가 맡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전문기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담기구가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