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도 꼭 취소되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 본인이 같은 사건 또는 별개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다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미 받은 보호처분은 당연히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년법 제39조는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죄판결이 확정되어도 보호처분은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는다. 취소할지 말지는 소년부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

소년법 제39조의 문언

소년법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문의 본문 어미는 “취소할 수 있다”이다. 즉 재량 규정이다.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보호처분이 저절로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 다음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비로소 취소가 가능해진다.

  1.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것 — 처분이 이미 종료된 뒤의 유죄판결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것
  3.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것 — 이 판단이 들어가야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그 판사가 결정으로써 취소할 것 — 취소는 별도의 결정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유죄판결 확정 → 보호처분 취소”로 자동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유죄판결 확정 → 소년부 판사의 필요성 판단 →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취소”라는 순서를 거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호처분은 그대로 존속할 수 있다.

조문에는 단서나 별도의 항·호·목이 없고, 유죄판결의 형의 종류(벌금형인지 금고·징역형인지 등)에 따라 취소 여부가 달라진다는 구분도 두고 있지 않다. 조문이 말하는 요건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는 것뿐이고, 그 이상의 세부 기준은 소년부 판사의 인정에 맡겨져 있다.

제39조와 제40조는 다른 상황, 다른 어미를 쓴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계속되는 중에 생기는 또 다른 상황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40조(보호처분의 경합)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0조는 “취소하여야 한다”로 끝난다. 즉 의무 규정이다. 같은 사건 본인에게 보호처분이 이미 있는데 또 다른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두 개의 보호처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경합)를 그대로 둘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하나는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제39조와 제40조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제39조 (보호처분과 유죄판결)제40조 (보호처분의 경합)
적용 상황보호처분 계속 중 유죄판결 확정보호처분 계속 중 새로운 보호처분 발생
어미취소할 수 있다 (재량)취소하여야 한다 (의무)
추가 요건처분 존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사가 인정요건 없음(경합 자체가 취소 사유)
취소 절차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써 취소새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이전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취소
무엇을 취소하는가기존 보호처분두 처분 중 “어느 하나” (조문상 어느 쪽인지 정해져 있지 않음)

제40조는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한다. 이전 처분과 새 처분 중 반드시 이전 처분이 취소되고 새 처분이 남는다거나, 반대로 새 처분이 취소된다고 조문이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 어느 처분을 취소할지는 조회를 거친 소년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절차 면에서도 두 조문은 다르다. 제39조에서는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 본인이 직접 결정으로 취소 여부를 판단한다. 반면 제40조에서는 새로운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이전 보호처분을 내린 소년부에 조회하는 절차를 거쳐 어느 하나를 취소한다. 즉 취소를 주도하는 주체와 조회 절차의 존재 여부가 서로 다르다.

왜 “자동 취소”가 아닌가

소년법이 유죄판결 확정 시 취소를 재량으로 둔 것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그 소년에 대한 보호·교육적 조치의 필요성이 당연히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으로 읽힌다. 유죄판결과 보호처분은 각기 다른 절차와 목적을 가진 처분이므로, 하나가 확정되었다고 다른 하나가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그래서 조문은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소년부 판사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고, 그 판단 결과를 “결정”이라는 형식으로 외부에 드러나게 했다.

이 때문에 ‘유죄판결 확정 = 보호처분 자동 취소’라고 단정하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실무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사례도,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취소되는 사례도 모두 제39조의 틀 안에서 가능하다. 다만 두 조문 모두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를 전제로 하므로, 보호처분이 이미 종료된 뒤에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새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애초에 제39조·제40조가 적용될 상황 자체가 아니다.

시행 및 연혁 관련 참고

제39조와 제40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소년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의 현행 조문이다. 다만 이 조문들의 현재 문언 자체는 법률 제21490호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법률 제8722호(공포 2007. 12. 21., 전문개정)에서 이미 지금의 형태로 정해진 것이다. 법률 제21490호는 공소청법 제정에 따른 타법개정으로서 소년법 중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의 “검찰청”이라는 표현을 “지방공소청” 등으로 바꾸는 데 그쳤고, 제39조·제40조의 문언은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두 조문에 관한 구체적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개별 사건에서 소년부 판사가 어떤 기준으로 “존속할 필요”를 판단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 소년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경합)
  •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 부칙 제1조, 제9조제30호

관련 법령: 소년법 제39조 · 소년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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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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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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