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중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보호처분도 반드시 취소될까? (소년법 제39조·제40조)

입력 2026.10.12. 오전 10:08

핵심 답변

아니요.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39조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할지 말지를 판사가 판단하는 재량 규정입니다.

반면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새로운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소년법 제40조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황적용 조문법적 성격문언
보호처분 계속 중 유죄판결 확정소년법 제39조재량“취소할 수 있다”
보호처분 계속 중 새로운 보호처분소년법 제40조의무“취소하여야 한다”

1. 조문 원문

두 조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소년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에 있는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법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소년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경합)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두 조문 모두 항·호·목이 없는 한 문장이고, 단서도 없습니다.


2. 제39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취소 요건

제39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취소하려면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1.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것. 보호처분이 이미 끝난 뒤에 나온 유죄판결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건 본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것. 조문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만 씁니다. 형의 종류에 따라 나누는 내용은 조문에 없습니다.
  3. 소년부 판사가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것.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사가 보호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취소하는 사람과 방식

  • 주체: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
  • 방식: “결정으로써”
  • 효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판사가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 주의: “유죄가 확정되면 보호처분은 사라진다”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제39조는 판사의 판단과 결정을 거쳐야만 취소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 제40조: 새로운 보호처분이 나온 경우의 취소 의무

제40조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사건 본인에게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던 경우에 적용됩니다.

  • 전제: 이전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것
  • 주체: 새로운 보호처분, 즉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
  • 절차: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 효과: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의무)

어느 쪽이 취소되나? 조문은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이라고만 씁니다. 이전 처분과 새 처분 가운데 무엇을 취소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처분이 취소된다”거나 “새 처분이 남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분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사가 취소합니다.


4. 제39조와 제40조 한눈에 비교

구분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제40조(보호처분의 경합)
전제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계기사건 본인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사건 본인에 대한 새로운 보호처분
추가 요건판사가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조문상 없음
취소 주체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새로운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
절차결정으로써이전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취소 대상그 보호처분어느 하나의 보호처분 (어느 쪽인지 조문에 정함 없음)
어미취소할 수 있다 (재량)취소하여야 한다 (의무)

5. 자주 묻는 질문

Q1.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보호처분은 끝나나요?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39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해야 결정으로써 취소할 수 있습니다.

Q2. 보호처분 중에 또 보호처분을 받으면 두 처분을 함께 받나요? 제40조는 새로운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이전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해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어느 쪽을 취소할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3. 보호처분이 이미 끝난 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제39조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제39조와 제40조는 모두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를 전제로 합니다.

Q4.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으로 이 조문들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490호는 공소청법 부칙(제9조<30>)으로 소년법을 고쳤습니다.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등으로 바꾼 것인데, 바뀐 곳은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입니다. 제39조와 제40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 조문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8722호(2007. 12. 21. 공포,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Q5.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을 쓰면서 확인한 자료에서는 두 조문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 요약

  • 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 제39조: 판사가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써 취소할 수 있음 (재량)
  • 보호처분 중 새 보호처분이 나오면 → 제40조: 이전 소년부에 조회해 어느 하나를 취소해야 함 (의무)
  • 두 조문 모두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만 적용됨
  • 법률 제21490호(2026. 10. 2. 시행)는 두 조문을 바꾸지 않았음. 현재 문언은 2007년 전문개정(법률 제8722호)으로 만들어짐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원문.


참고 법령

  • 소년법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 소년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경합)
  • 소년법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 (법률 제21490호로 개정된 조문, 비교용)
  • 법률 제21490호(공소청법, 2026. 3. 24.) 부칙 제1조(시행일), 제9조<30>(다른 법률의 개정: 소년법)
  • 법률 제8722호(소년법 전문개정, 2007. 12. 21. 공포)

관련 법령: 소년법 제39조 · 소년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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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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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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