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전달된 걸로 볼까? 민법 제111조(도달주의)와 제113조(공시송달)

입력 2026.10.08. 오전 10:08

핵심 답변

민법 조문만으로는 “수령을 거절하면 전달(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조문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 민법 제111조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보낸 때나 내용증명을 부친 때가 아닙니다.
  • 상대방이 받기를 거절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거절의 효과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113조의 공시송달은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경우의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알면서 집주인이 받지 않는 경우는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기준 현행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1. 조문 원문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2. 원칙: 보낸 때가 아니라 ‘도달한 때’(제111조제1항)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에 관한 뜻을 알리는 것처럼 상대방이 정해져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제111조제1항이 정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시점제111조제1항에서의 의미
내용증명을 쓴 때효력이 생기는 때가 아님
우체국에서 부친(발송한) 때효력이 생기는 때가 아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때 효력이 생김

알아둘 점도 있습니다.

  • ‘내용증명’이라는 말은 민법 제111조와 제113조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에 나오는 것은 ‘의사표시’, ‘통지’, ‘도달’, ‘송달’입니다.
  • ‘도달’이 무엇인지 정해 둔 규정은 이 조문들에 없습니다. 괄호로 단 정의 규정도 없습니다.

3. 제111조제2항은 ‘수령 거절’에 관한 조항이 아니다

제2항을 집주인이 받지 않을 때를 위한 조항으로 잘못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2항이 다루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 의사표시를 한 사람(통지를 보낸 쪽)이 통지를 발송한 뒤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

이 조항은 보낸 사람 쪽 사정을 다룹니다. 상대방(집주인)이 받기를 거절하거나 피하는 경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4. 집주인이 안 받으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을까?(제113조)

요건: 상대방이나 소재를 ‘과실없이’ 알지 못할 때

제113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2.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집주인이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받지 않는 상황은 이 문언에 없습니다. 그러니 수령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제113조의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할 수 있다”: 의무도, 유일한 방법도 아니다

제113조의 끝은 “송달할 수 있다”입니다. 요건을 갖췄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거나,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절차와 효력 발생 시점은 민사소송법에 맡겨져 있다

제113조는 공시송달을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록 정합니다. 절차, 기간, 효력이 생기는 때는 민법 조문에 없고 민사소송법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기간이나 시점을 다루지 않습니다.

5. 정리: 조문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질문민법 조문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제111조제1항)
보낸 때 효력이 생기나?조문의 기준은 발송이 아니라 도달
집주인이 거절하면 도달한 것으로 보나?조문에 규정 없음.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음
제111조제2항이 수령 거절을 다루나?아님. 보낸 사람이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만 다룸
거절당하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나?제113조 요건은 상대방이나 소재를 과실없이 알지 못할 때. 수령 거절은 문언에 없음
공시송달은 꼭 해야 하나?“송달할 수 있다”(재량)
공시송달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따름(민법 조문에는 없음)

6.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만으로 집주인에게 통지한 것이 되나요? A. 제111조제1항의 기준은 발송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입니다. 보냈다는 사실과 도달했다는 사실은 조문에서 서로 다른 것입니다.

Q. 집주인이 일부러 안 받았다면 받은 것으로 봐 주나요? A. 민법 제111조와 제113조에는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거절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서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그럼 바로 공시송달로 넘어가면 되나요? A. 제113조의 공시송달은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의 제도입니다. 상대방과 주소를 알고 있다면 이 요건에 들어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이 조문들이 바뀌었나요? A. 아닙니다. 현행 민법을 만든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가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입니다.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적용례와 특례를 정하는데 모두 상속에 관한 것입니다. 제111조와 제113조는 이 개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 제111조에는 [전문개정 2011.3.7]이라는 연혁 표기가 있습니다. 지금 문언은 법률 제10429호(공포 2011. 3. 7.)로 만들어졌습니다.
  • 제113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두 조문은 모두 현행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항, 제2항
  •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시행일), 제2조, 제3조, 제4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시행 2026. 3. 17.)

관련 법령: 민법 제111조 · 민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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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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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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