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차인의 갱신 요구,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가게를 다시 빌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전차인 자신의 별도 행사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제2항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전차인이 이 방식으로 갱신을 요구하려면 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것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안일 것
제13조제2항은 행사 기간의 구체적인 길이나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만으로 특정한 달력 날짜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기준으로 시점을 따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전차인 고유의 갱신요구권이 아니라,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제13조제1항은 일부 조문이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된다고 정하지만,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하는 문제는 제2항이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