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전달된 것으로 보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핵심은 발송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입니다. 다만 민법 제111조에는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면 언제나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달 또는 도달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낸 뒤 의사표시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에는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발송자 측의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집주인의 수령 거절 문제를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과 주소를 알고 있는데 단지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 경우는 이 조문의 문언에 직접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시송달은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며, 수령 거절이 있으면 반드시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정리하면,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달된 것으로 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며, 수령 거절의 효과나 공시송달의 구체적 절차와 효력 시점은 제111조와 제113조만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11조
  • 민법 제113조

관련 법령: 민법 제111조 · 민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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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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