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전달된 걸로 보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111조제1항에 따르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조문에는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집주인이 일부러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도달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과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조는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하고, 제113조는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본문
내용증명은 보낸 때 효력이 생기나요?
민법 제111조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 문언만으로는 발송이나 내용증명 작성만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수령을 거절했을 때 도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발송 | 민법 제111조제1항 |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 발생 |
|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 | 민법 제111조제1항 | 거절의 효과는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공시송달 | 민법 제113조 |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있음 |
집주인이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나요?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주인과 그 소재를 알면서 집주인이 받지 않는 상황은 이 조문의 요건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령 거절만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은 조문상 할 수 있는 방법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방법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이나 선고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11조와 제113조에는 형벌이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감에는 이 주제의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를 수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거절하면 도달한 것으로 보나요?
민법 제111조제1항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지만, 수령 거절을 도달로 본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거절 사실만으로 도달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 주소를 알고 있는데 안 받으면 공시송달할 수 있나요?
민법 제113조는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둡니다. 상대방과 소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받지 않는 경우는 그 조문에 적힌 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