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다시 빌린 사람은 언제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가게를 다시 빌린 사람인 전차인은 원래 세입자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은 전차인의 전대차계약 기간이 아니라 임차인의 행사기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며, 임차인을 대위하여 행사해야 합니다. 전차인에게 별도의 고유한 갱신요구권을 부여한 규정은 아닙니다.
제13조에는 임차인의 행사기간이 구체적으로 며칠 또는 몇 개월인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13조만을 근거로 전차인의 요구 마감일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