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전달된 걸로 보나요?
수령을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전달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11조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낸 때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도달했는지가 의사표시의 효력을 판단할 기준입니다. 이 조문에는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113조는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주인과 그 소재를 알지만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 상황은 이 조문의 요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결국 발송 사실이나 수령 거절 사실만으로 효력 발생을 단정하지 말고, 도달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제113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효력 발생 시점은 이 민법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11조제1항(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