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다시 빌린 전차인은 언제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맺은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안에** 임차인을 대위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전차인의 계약기간이 아니라 원래 임차인의 행사기간이며, 제13조만으로 구체적인 날짜나 기간의 길이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가게를 다시 빌린 전차인이 원래 세입자 대신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동의 여부와 행사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임차인의 권리를 대위해 행사하는 구조와 그 기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차인 고유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을 대신해 권리를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제13조제1항은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 중 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 제11조 및 제12조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이 항만으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을 상대로 한 대위 행사는 제2항에 따릅니다.
갱신 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대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없음
제13조에는 임차인의 행사기간이 며칠 또는 몇 개월인지, 언제 시작하고 끝나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마감 날짜를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요건과 효과가 규정되어 있나요?
제13조제2항에 적힌 요건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것,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안에 행사할 것 두 가지입니다. 조문은 전차인이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며, 행사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이 임차인의 행사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제2항 |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위해 행사할 수 있음. 행사 후의 효과는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제13조제1항에 열거된 조문을 적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제1항 | 열거된 조문을 전대차관계에 적용. 제10조의9는 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제13조에는 형사처벌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감에는 제13조 관련 실제 선고 수치나 공식 통계·양형기준 자료가 없어, 공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전차인은 자기 계약이 끝나기 전에만 갱신을 요구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제13조제2항은 전차인 자신의 계약 종료 시점이 아니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전차인은 그 기간 안에 임차인을 대위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차인이 되면 가게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아닙니다. 제13조제2항은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위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동의만으로 계약이 갱신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제13조만 보고 갱신 요구 마감 날짜를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제13조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하지만, 그 기간의 구체적인 길이나 날짜는 적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