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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재판, 판결문에 이유를 안 써줄 수도 있나요
승소 판결문에 이유가 거의 없어 당황한 임차인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보증금 소송을 소액사건으로 바꾸는 조문이 아니라 네 조문만 준용한다는 점을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반환 재판에서 판결문에 이유를 생략할 수 있나요?
판결서 이유 생략과 별개로 선고 때 구술 설명은 의무라는 점, 그리고 기판력·일부 기각·복잡한 쟁점 사건의 이유 기재는 노력 규정일 뿐 필수는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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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재판에서 판결문에 이유가 없을 수도 있나요?
판결서 이유를 적도록 노력해야 하는 세 경우를 구체적으로 짚고, 제11조의2제3항 개정규정이 2023년 3월 28일 이후 제기된 소부터 적용된다는 점까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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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재판에서는 판결문에 이유를 안 써줄 수도 있나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자동으로 소액사건이 된다는 오해를 바로잡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의 네 조문 준용 구조로 판결서 이유 생략을 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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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 판결문에 이유를 안 써줄 수도 있나요?
2026년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법 시행과 2028년 시행 예정인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에도 바뀌지 않은 판결서 이유 생략 구조를 설명하고, 상가 임차인의 소송까지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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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소송 판결문에는 이유가 빠질 수 있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판결서 이유 생략(제11조의2 제3항)과 선고 때 이유 요지 구술 설명 의무(제2항)를 구분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원문으로 준용 범위와 금액 요건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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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재판, 판결서에 이유가 없을 수도 있나요?
보증금 액수 요건이 없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구조를 2026년 10월 12일 현재 조문 기준으로 풀고, 판결서 이유 기재와 선고 때 구술 설명의 차이를 표와 함께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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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재판에서 판결문에 이유를 안 써줄 수도 있나요?
보증금 반환 소송이 금액과 관계없이 따르는 소액사건심판법 네 조문을 소장 송달부터 판결까지 절차 단계별 표로 정리하고, 판결서 이유 생략과 구술 설명 의무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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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소송 판결문에 이유가 없을 수도 있나요?
판결서 이유 생략 규정이 적용되는 소송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한정하고, 주택 제13조와 상가 제18조가 각각 별도의 준용 근거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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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재판에서는 판결문에 이유를 안 써줄 수도 있나요?
청구금액만으로 소액사건심판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해, 소장 송달 등 행위별 적용 조문을 표로 정리하고 판결 이유 기재 특례가 미치는 범위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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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소송 판결문에 이유를 안 써도 되는 경우와 예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준용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의 판결서 이유 생략 특례와 선고 때 구술 설명 의무, 판결서 이유 기재의 예외가 되는 세 가지 경우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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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재판에서는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도 있나요?
모든 보증금 분쟁에 일률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단서와 함께, 선고 때 구술 설명이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로 정해져 있다는 점과 이유 기재 노력 사유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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