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소송 판결문에 이유가 없을 수도 있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가 준용되므로,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을 읽고,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적용되는 것은 「소액사건심판법」 전체가 아니라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는 이 네 조문을 준용하는 금액 요건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며, 이 조문은 네 조문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본문

어떤 보증금 반환소송에 판결서 이유 생략 규정이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의 네 조문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그 소송에는 판결에 관한 특례인 제11조의2도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제기한 소송이나 보증금 반환이 아닌 청구까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넓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가 같은 네 조문을 준용합니다. 주택 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의 준용 근거는 각각 별도의 법 조문입니다.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나요?

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은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해야 합니다.

제11조의2제3항 단서는 세 가지 경우에 판결서에 판단 요지를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이유에 따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일부 청구를 기각하면서 계산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쟁점이 복잡하고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때도 조문은 기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지 않고,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 준용되는 나머지 조문은 무엇을 정하나요?

준용되는 네 조문은 송달, 기일 지정, 증거조사, 판결에 관한 특례를 각각 정합니다. 아래 내용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적용되는 준용 조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절차상 내용
소장 부본 또는 제소조서 등본 송달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소장 부본 등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변론기일 지정과 심리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합니다. 한 번의 기일로 반드시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거조사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관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판결 선고와 판결서 작성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선고 때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해야 합니다.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 규정은 형사처벌이나 형량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절차와 판결서 작성에 관한 특례입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에는 법정형이나 실제 형사 선고 수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근거에는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은 비율이나 실제 운용에 관한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실제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두어야 하며, 특정 재판에서 이유가 생략될지 여부를 이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ㆍ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소장의 송달)

제6조(소장의 송달)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기일의 지정 등)

제7조(기일의 지정 등) ① 소가 제기된 경우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반환소송 판결문에 이유가 없어도 되나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가 준용되므로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 때에는 주문을 읽고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해야 합니다.

판결서에 이유가 없으면 법원이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을 선고할 때 주문을 읽어 주고,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는 어떤 조문이 준용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 네 조문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금액 요건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해당 소송이 소액사건으로 바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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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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