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소송 판결문에는 이유가 빠질 수 있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핵심 답변
네, 빠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가 준용됩니다. 그래서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그렇다고 이유를 전혀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선고할 때 판사는 주문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의무).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는 뜻이고, 선고 때 말로 하는 이유 설명까지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1. 왜 보증금 반환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이 나오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조문에서 확인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 준용하는 것은 네 조문뿐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전체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2만 준용합니다.
- 조문에 금액 요건이 없습니다. 제13조는 청구 금액을 따지지 않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 소송 유형을 기준으로 네 조문을 준용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증금 반환소송이 소액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액사건 절차 가운데 네 조문을 빌려 쓰는 것입니다.
- 대상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뿐입니다. 임대인이 제기하는 소송이나 보증금 반환이 아닌 청구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도 구조가 같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같은 네 조문(제6조ㆍ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2)을 준용합니다.
2. 판결서 이유 생략의 근거: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②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主文)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항별 성격 정리
| 항 | 내용 | 성격 |
|---|---|---|
| 제1항 |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 선고 | 재량(“할 수 있다”) |
| 제2항 | 선고 시 주문 낭독 + 이유 요지 구술 설명 | 의무(“하여야 한다”) |
| 제3항 본문 |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음 | 재량(“적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3항 단서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이유 요지 기재 | 노력의무(“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자주 오해하는 부분
- 선고는 변론종결 후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1항은 재량 규정이므로 변론이 끝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선고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단서의 세 가지 경우에도 이유 기재는 ‘노력의무’입니다. 일부 기각 사건에서 계산 근거를 보여 줄 필요가 있거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도, 조문은 판단 요지를 적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반드시 적어야 하는 기재 의무와는 다릅니다.
- 판결서와 선고는 구별해야 합니다. 판결서에 이유가 없더라도, 선고 때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는 것은 제2항이 정한 의무입니다.
적용 시점
제11조의2 문언은 법률 제19281호(공포·시행 2023. 3. 28.)가 만들었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 제2조(판결서의 이유 기재 노력의무에 관한 적용례)는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즉 개정된 제3항이 적용되는지는 소를 제기한 시점이 2023. 3. 28. 시행 이후인지로 정해집니다.
3. 함께 준용되는 나머지 세 조문
판결서 특례 외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아래 조문도 함께 준용됩니다.
제6조(소장의 송달)
- 본문(의무):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 단서(간주):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7조(기일의 지정 등) — 3개 항
- 제1항(재량): 소가 제기되면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의무): 판사는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되도록’이 붙어 있으므로 기일이 반드시 한 번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제3항(재량): 제2항의 목적을 위해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 3개 항
- 제1항: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재량). 다만 증거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에 관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후단, 의무).
- 제2항: 증인신문은 판사가 합니다. 다만 당사자도 판사에게 알리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증인이나 감정인에게 신문 대신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재량).
준용 목록에 없는 조문
소액사건심판법 개정(법률 제19281호) 때 함께 고쳐진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제7조의2(공휴일ㆍ야간의 개정),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제11조(조서의 기재 생략)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의 준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 전체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4. 개정 이력과 시행 상태 (2026. 10. 12. 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문언은 법률 제8923호(공포 2008. 3. 21., 전문개정)가 만들었습니다. 현행 시행본은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시행 2026. 1. 2.)로 표시됩니다. 다만 이 개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고친 부분은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바꾼 것뿐이고, 제13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 문언은 법률 제9361호(공포 2009. 1. 30.)가 만들었습니다. 현행 표시는 법률 제21083호(시행 2026. 5. 12.)입니다. 이 개정은 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를 고치고 그 적용례를 정했으며, 제18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 현행 문언은 모두 법률 제19281호(2023. 3. 28.)가 만들었습니다.
- 시행 예정 개정: 소액사건심판법 법률 제21458호(공포 2026. 3. 17.)는 2028. 3. 1. 시행 예정이어서 기준일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으며, 위 네 조문의 문언은 이 개정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이 큰 금액이어도 판결서에 이유가 빠질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는 금액 요건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면 제11조의2가 준용되므로,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는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Q. 일부만 이긴 경우에도 계산 근거 없이 판결서가 나올 수 있나요?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면서 계산 근거를 명확하게 보여 줄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11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이때 판사는 판단 요지를 판결서 이유에 적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노력의무이므로 반드시 적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판결서에 이유가 없으면 이유를 알 방법이 없나요? 선고할 때 판사는 주문을 읽고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해야 합니다(제11조의2 제2항, 의무). 판결서에 이유가 적히지 않더라도 선고 때 하는 설명이 이유를 알 수 있는 통로입니다.
Q.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낸 소송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의 대상은 모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조문의 문언은 그 밖의 소송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Q. 이 쟁점을 다룬 판례가 있나요? 이 글에서 참고한 자료로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 문언: 법률 제8923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 제7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3호 / 문언: 법률 제9361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1083호, 2025. 11. 11.> 제1조, 제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소장의 송달)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기일의 지정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소액사건심판법 부칙 <제19281호, 2023. 3. 28.> 제1조, 제2조
- 소액사건심판법 부칙 <제21458호, 2026. 3. 17.> — 2028. 3. 1. 시행 예정(기준일 현재 미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