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소송 판결문에는 이유가 빠질 수 있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입력 2026.10.12. 오전 10:08

핵심 답변

네, 빠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가 준용됩니다. 그래서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그렇다고 이유를 전혀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선고할 때 판사는 주문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의무).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는 뜻이고, 선고 때 말로 하는 이유 설명까지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1. 왜 보증금 반환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이 나오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조문에서 확인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 준용하는 것은 네 조문뿐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전체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2만 준용합니다.
  • 조문에 금액 요건이 없습니다. 제13조는 청구 금액을 따지지 않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 소송 유형을 기준으로 네 조문을 준용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증금 반환소송이 소액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액사건 절차 가운데 네 조문을 빌려 쓰는 것입니다.
  • 대상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뿐입니다. 임대인이 제기하는 소송이나 보증금 반환이 아닌 청구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도 구조가 같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같은 네 조문(제6조ㆍ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2)을 준용합니다.

2. 판결서 이유 생략의 근거: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②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主文)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2.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항별 성격 정리

항내용성격
제1항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 선고재량(“할 수 있다”)
제2항선고 시 주문 낭독 + 이유 요지 구술 설명의무(“하여야 한다”)
제3항 본문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음재량(“적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 단서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이유 요지 기재노력의무(“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 선고는 변론종결 후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1항은 재량 규정이므로 변론이 끝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선고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단서의 세 가지 경우에도 이유 기재는 ‘노력의무’입니다. 일부 기각 사건에서 계산 근거를 보여 줄 필요가 있거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도, 조문은 판단 요지를 적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반드시 적어야 하는 기재 의무와는 다릅니다.
  • 판결서와 선고는 구별해야 합니다. 판결서에 이유가 없더라도, 선고 때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는 것은 제2항이 정한 의무입니다.

적용 시점

제11조의2 문언은 법률 제19281호(공포·시행 2023. 3. 28.)가 만들었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 제2조(판결서의 이유 기재 노력의무에 관한 적용례)는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즉 개정된 제3항이 적용되는지는 소를 제기한 시점이 2023. 3. 28. 시행 이후인지로 정해집니다.

3. 함께 준용되는 나머지 세 조문

판결서 특례 외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아래 조문도 함께 준용됩니다.

제6조(소장의 송달)

  • 본문(의무):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 단서(간주):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7조(기일의 지정 등) — 3개 항

  • 제1항(재량): 소가 제기되면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의무): 판사는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되도록’이 붙어 있으므로 기일이 반드시 한 번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제3항(재량): 제2항의 목적을 위해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 3개 항

  • 제1항: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재량). 다만 증거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에 관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후단, 의무).
  • 제2항: 증인신문은 판사가 합니다. 다만 당사자도 판사에게 알리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증인이나 감정인에게 신문 대신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재량).

준용 목록에 없는 조문

소액사건심판법 개정(법률 제19281호) 때 함께 고쳐진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제7조의2(공휴일ㆍ야간의 개정),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제11조(조서의 기재 생략)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의 준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 전체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4. 개정 이력과 시행 상태 (2026. 10. 12. 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문언은 법률 제8923호(공포 2008. 3. 21., 전문개정)가 만들었습니다. 현행 시행본은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시행 2026. 1. 2.)로 표시됩니다. 다만 이 개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고친 부분은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바꾼 것뿐이고, 제13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 문언은 법률 제9361호(공포 2009. 1. 30.)가 만들었습니다. 현행 표시는 법률 제21083호(시행 2026. 5. 12.)입니다. 이 개정은 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를 고치고 그 적용례를 정했으며, 제18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 현행 문언은 모두 법률 제19281호(2023. 3. 28.)가 만들었습니다.
  • 시행 예정 개정: 소액사건심판법 법률 제21458호(공포 2026. 3. 17.)는 2028. 3. 1. 시행 예정이어서 기준일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으며, 위 네 조문의 문언은 이 개정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이 큰 금액이어도 판결서에 이유가 빠질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는 금액 요건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면 제11조의2가 준용되므로,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는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Q. 일부만 이긴 경우에도 계산 근거 없이 판결서가 나올 수 있나요?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면서 계산 근거를 명확하게 보여 줄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11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이때 판사는 판단 요지를 판결서 이유에 적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노력의무이므로 반드시 적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판결서에 이유가 없으면 이유를 알 방법이 없나요? 선고할 때 판사는 주문을 읽고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해야 합니다(제11조의2 제2항, 의무). 판결서에 이유가 적히지 않더라도 선고 때 하는 설명이 이유를 알 수 있는 통로입니다.

Q.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낸 소송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의 대상은 모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조문의 문언은 그 밖의 소송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Q. 이 쟁점을 다룬 판례가 있나요? 이 글에서 참고한 자료로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 문언: 법률 제8923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 제7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3호 / 문언: 법률 제9361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1083호, 2025. 11. 11.> 제1조, 제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소장의 송달)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기일의 지정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소액사건심판법 부칙 <제19281호, 2023. 3. 28.> 제1조, 제2조
  • 소액사건심판법 부칙 <제21458호, 2026. 3. 17.> — 2028. 3. 1. 시행 예정(기준일 현재 미시행)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