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재판에서 판결문에 이유를 생략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가 「소액사건심판법」의 네 조문을 준용하고, 그중 제11조의2 제3항이 판결서에 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서에 이유가 없어도 구술 설명은 해야 합니다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판결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을 읽고, 그 주문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의무입니다.

반면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는 문제는 제3항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제3항은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주문을 뒷받침하는 주장·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판결 이유에 따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 청구 일부를 기각하면서 계산 근거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경우
  • 쟁점이 복잡하거나 다툼이 상당해 당사자에게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는 이유 요지를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위 경우에도 판결서에 반드시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상가 임대차 법률이 정한 준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전체를 준용하는 것은 아니며, 이 조문에는 보증금 액수에 관한 요건이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가 같은 네 조문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해당 법률이 정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한 것이며, 임대인이 제기하는 소송이나 다른 종류의 청구까지 넓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의 판결서 이유 기재에 관한 규정은 2023년 3월 28일 시행일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정리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판결서에 이유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때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해야 하고, 법이 정한 일부 유형의 사건에서는 판결서에 이유 요지를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2항·제3항
  • 「소액사건심판법」 부칙 제2조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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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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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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