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재판에서 판결문에 이유가 없을 수도 있나요?
네.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를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판결서에 이유가 없더라도,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을 읽고 그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판결서의 이유 기재를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이유에 따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청구 일부를 기각하면서 계산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등에 대한 다툼이 상당해 당사자에게 설명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청구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적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기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과는 다릅니다.
이 규칙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 전체를 적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 네 조문만 준용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상가건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가 같은 네 조문을 별도로 준용합니다.
판결서의 이유 기재에 관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8일 이후 소를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부칙 <제19281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