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재판에서는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도 있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네. 다만 모든 보증금 반환 분쟁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가 준용됩니다. 이 조항은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범위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판결 결과가 담긴 판결서에 상세한 판단 이유가 기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자체에는 금액 요건이 적혀 있지 않고, 소액사건심판법 전체가 아니라 정해진 네 조문만 준용합니다.

이유를 쓰지 않아도, 선고 때 설명까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과 별도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2항은 판결을 선고할 때 다음을 요구합니다.

  • 주문을 읽어 줄 것
  •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할 것

따라서 판결서에 상세한 이유가 없더라도, 선고 시점에는 주문과 그 이유의 요지가 구술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은 설명의 범위를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적도록 노력해야 하는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 단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판결서 이유에 판단 요지를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1. 판결이유에 따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2. 청구 일부를 기각하면서 계산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다툼이 상당하여 당사자에게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여기서도 법문은 “기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라고 해서 판결서에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가 준용하는 대상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준용되는 조문은 다음 네 조문입니다.

  • 소장의 송달에 관한 제6조
  • 기일의 지정 등에 관한 제7조
  • 증거조사 특칙인 제10조
  • 판결 특례인 제11조의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제18조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같은 네 조문을 준용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범위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판결서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 선고 때 주문을 읽고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는 절차까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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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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