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소송 판결문에 이유를 안 써도 되는 경우와 예외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 네 조문을 준용한다. 이 중 제11조의2는 판결서의 이유 작성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데,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것이 선정 질문의 답이다.

판결서 이유 기재의 일반 원칙과 소액사건의 예외

통상 민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따라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은 이 원칙을 예외 처리하는 특례를 두었다.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일반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가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2를 준용하도록 정했으므로, 이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판결 선고 시 구술 설명은 필수

다만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는 별개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때는 반드시 주문(主文)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해야 한다. 판결서에 이유를 안 쓸 수는 있어도 법정에서 구두로 설명하는 것은 의무다.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세 가지 경우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원칙에도 예외가 있다.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판사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 판결 이유에 따라 후속 소송에서 효력이 달라질 수 있을 때
  2.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일부 인용, 일부 기각 판단에서 액수 계산이 중요할 때
  3.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 복잡한 사건에서 설명의 필요성이 있을 때

노력의무와 기재 의무의 구별

중요한 점은 이 세 가지 경우도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이다. 이는 판사의 노력의무일 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기재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들에 해당하더라도 판사가 이유를 적지 않기로 판단하면 법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보증금반환소송 절차의 특성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준용하도록 정한 이유는 신속하고 간편한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한다. 이 절차에서는 변론기일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판결을 빨리 선고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정이 단순화되어 있다. 판결서 이유 기재의 완화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2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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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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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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