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재판에서는 판결문에 이유를 안 써줄 수도 있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때에는 주문을 읽고,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청구금액만으로 소액사건심판법 전체가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한정해 소액사건심판법의 네 조문을 준용하고, 그중 제11조의2가 판결 이유 기재의 특례를 정합니다.

어떤 보증금 반환소송에 판결 특례가 적용되나요?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가 적용됩니다. 제13조는 소액사건심판법 전체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2만 준용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같은 네 조문을 준용합니다. 그러나 이 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임대인이 제기하는 소송이나 보증금반환청구 외의 청구까지 대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절차상 내용
소장 부본 또는 제소조서 등본의 송달소액사건심판법 제6조피고에게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함
변론기일 지정과 심리 진행소액사건심판법 제7조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함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증거 결과에 관한 당사자 의견을 들어야 함
판결 선고와 판결서 작성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선고 때 이유 요지를 구술로 설명해야 하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음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판결서의 이유 생략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이 정한 특례입니다. 이 조항은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서에 이유가 없을 수 있다는 점과 선고 시 설명 의무는 구별됩니다. 판사는 판결을 선고할 때 주문을 읽어 주고,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유를 적도록 노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 이유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판결서 이유에 판단 요지를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청구 일부를 기각하면서 계산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같은 대상입니다.

소송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다툼이 상당해 당사자에게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판단 요지 기재 노력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세 경우 모두 법문은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재판이 한 번의 기일과 즉시 선고로 끝나나요?

판사는 소가 제기되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문은 한 차례의 기일로 반드시 끝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판결 선고도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모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즉시 선고하도록 정하지는 않습니다. 증거조사는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할 수 있고,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신문 대신 서면 제출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와 준용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절차와 판결서 작성 특례를 정한 규정입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 등 법정 제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수치에 관한 공표 자료는 제공된 글감에 없습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ㆍ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소장의 송달)

제6조(소장의 송달)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기일의 지정 등)

제7조(기일의 지정 등) ① 소가 제기된 경우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반환 판결문에 이유가 아예 없을 수 있나요?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가 준용됩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이유가 없으면 법원이 설명도 안 하나요?

판결서 이유 기재와 판결 선고 시 설명은 구별됩니다. 판사는 판결 선고 때 주문을 읽고,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해야 합니다.

일부 보증금만 인정되면 계산 이유를 판결문에 써야 하나요?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판단 요지를 판결서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 단서는 기재의 노력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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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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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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