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소송, 판결문에 이유를 안 써줄 수도 있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를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문 제3항은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판사는 판결을 선고할 때 주문을 읽어 주고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이 낸 보증금반환청구소송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긴 임차인이 받은 판결서에 주문만 있고 이유가 없어 당황하는 일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법(법률 제21083호, 2026. 5. 12. 시행)이 시행됐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개정법(법률 제21458호)도 2026. 3. 17. 공포됐고 2028. 3. 1.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보증금반환 소송이 소액사건심판법의 네 조문을 준용하는 구조와 그 조문들의 문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보증금반환 소송에서는 왜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를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민사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따라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 본문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판사에게 재량을 주는 조문입니다. 이유를 반드시 빼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 판결서에는 이유가 적혀 있을 수도 있고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액수가 크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는 보증금 액수에 관한 요건이 없습니다. 제13조의 적용 대상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 소송 유형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증금반환 소송 전체가 소액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3조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2 네 조문만 준용합니다.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들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소송에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되는 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뿐입니다.

  • 주택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 상가건물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준용하는 네 조문은 주택과 같습니다)

다음 소송은 이 조문의 준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낸 소송
  • 보증금 반환이 아닌 다른 청구

소액사건심판법의 어떤 조문이 준용되나요?

준용되는 조문은 제6조(소장의 송달), 제7조(기일의 지정 등),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네 개입니다. 이 네 조문은 모두 법률 제19281호(2023. 3. 28. 공포·시행)로 전문개정됐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함께 고친 조문 가운데 다음 조문은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

  •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 제7조의2(공휴일ㆍ야간의 개정)
  •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 제11조(조서의 기재 생략)
어떤 절차(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의무·재량 구분)
소장 부본·제소조서 등본 송달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본문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함(의무)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경우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단서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봄(간주)
변론기일 지정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1항「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음(재량)
심리 횟수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2항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함(‘되도록’이 붙은 의무)
변론기일 전 준비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3항변론기일 전에도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재량)
직권 증거조사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제1항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음(재량). 조사했다면 결과에 대해 당사자 의견을 들어야 함(의무)
증인신문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제2항판사가 함. 당사자도 판사에게 알리고 할 수 있음
신문을 서면으로 대체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제3항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증인·감정인에게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재량)
판결 선고 시점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1항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음(재량)
판결 선고 방식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2항주문을 읽고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함(의무)
판결서의 이유 기재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 본문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음(재량)
판결서 이유 기재 노력의무가 있는 세 경우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 단서판단 요지를 이유에 적도록 노력하여야 함(노력의무)

판결서에 이유가 없으면 판사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판사는 판결을 선고할 때 주문을 읽어 주어야 합니다. 또 주문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해야 합니다. 판결서에서 이유를 생략할 수 있더라도 선고 법정에서는 설명이 이뤄집니다.

제11조의2제3항 단서는 아래 세 경우에 이유를 적도록 노력하라고 정합니다. 이때 적어야 할 내용은 청구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입니다.

  1. 판결이유에 따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2.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게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 세 경우에도 판사의 의무는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입니다.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기재 의무는 아닙니다.

이 이유 기재 노력의무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의 노력의무 규정은 2023. 3. 28. 이후 제기된 소송부터 적용됩니다. 법률 제19281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한 날(2023. 3. 28.)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부칙 제2조는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 규정을 둔 각 법률의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법률 제8923호(2008. 3. 21. 공포, 전문개정)로 문언이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시행본은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2026. 1. 2. 시행)입니다. 이 개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고친 것은 제8조의2제4항제3호의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바꾼 것뿐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 법률 제9361호(2009. 1. 30. 공포)로 문언이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시행본은 법률 제21083호(2026. 5. 12. 시행)입니다. 이 개정은 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를 고쳤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법률 제21458호(2026. 3. 17. 공포)는 2028. 3. 1. 시행되므로 2026. 10. 12. 현재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법에서도 준용되는 네 조문의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실제로 판결 이유가 생략되는 사건은 얼마나 되나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판결서 이유가 생략된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규정을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문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판결서 이유 생략은 판사의 재량입니다(제11조의2제3항 본문). 그리고 판결 선고 때 이유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는 것은 의무입니다(제11조의2제2항).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ㆍ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소장의 송달)

제6조(소장의 송달)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기일의 지정 등)

제7조(기일의 지정 등) ① 소가 제기된 경우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판결문에 이유가 없는데 잘못된 건가요?

판결서에 이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가 준용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은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신 판사는 선고할 때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보증금이 많아도 판결문에 이유를 안 쓸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는 보증금 액수에 관한 요건이 없습니다. 이 조문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2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판결서 이유를 생략할 수 있다는 특례(제11조의2제3항)도 그 소송에 준용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이 준용 조문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의 준용 대상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뿐입니다. 임대인이 제기한 소송이나 보증금 반환이 아닌 청구는 이 준용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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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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