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철도 파업 때는 대체인력을 절반까지 쓸 수 있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병원이나 철도라는 이유만으로 대체인력을 절반까지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제3항의 예외가 적용되는 필수공익사업이라면, 쟁의행위 기간에 한하여 일정 범위의 채용·대체 또는 도급·하도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도는 전체 근로자나 조합원 수의 절반이 아닙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파업참가자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따라서 “전 직원의 절반까지 대체할 수 있다”는 이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원칙: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외부 인력을 채용·대체할 수 없다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두 금지는 구별됩니다.

  • 외부 인력을 채용하거나 대체하는 행위
  •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행위

예외: 필수공익사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만 허용 범위가 있다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위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제한이 전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용·대체 또는 도급·하도급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파업참가자 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반까지”를 판단할 때 확인할 점

병원이나 철도 관련 파업에서 대체인력 문제를 볼 때에는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 해당 사업이 법에서 말하는 필수공익사업인지
  • 조치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지
  • 채용·대체인지, 도급·하도급인지
  • 기준이 전체 인원이 아니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파업참가자 수인지
  • 그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

제43조제4항의 100분의 50은 대체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예외가 적용될 때 넘을 수 없는 허용 한도입니다.

위반 시

제4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필수공익사업의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제4항의 한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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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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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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