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철도 파업 때 대체인력을 절반까지 쓸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해 대체인력을 쓰거나 중단된 업무를 도급·하도급을 줄 수 있지만, 그 범위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이나 철도라는 이유만으로 이 한도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 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파업 중 대체인력 사용은 일반 사업의 금지 원칙과 필수공익사업의 예외를 구분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예외를 쟁의행위 기간으로 한정하고, 대체·도급 등의 규모에도 파업참가자 수를 기준으로 상한을 둡니다.
본문
파업 중 대체인력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요?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업무를 도급이나 하도급 주는 것도 별도로 금지됩니다. 두 금지는 제43조 제1항과 제2항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이면 대체인력을 절반까지 쓸 수 있나요?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해 제1항과 제2항의 금지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대체 또는 도급·하도급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상한이지, 절반을 반드시 대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하려고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 | 제43조 제1항 | 원칙적으로 금지.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 제43조 제2항 | 원칙적으로 금지.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채용·대체하거나 도급·하도급 | 제43조 제3항·제4항 |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제4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3조 제4항은 파업참가자 수 산정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산정 방법과 필수공익사업의 범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원이나 철도에 해당 한도가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91조에 적힌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은 제43조 제1항·제2항·제4항 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열거하며, 제3항은 열거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선고 수준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체인력 규정도 바뀌었나요?
제43조 제3항과 제4항은 2006년 12월 30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9일 공포된 개정은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92조를 고쳤으며, 제43조와 제91조는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개정 부칙에는 제43조 관련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제91조(벌칙)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파업이면 대체인력을 절반까지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43조 제3항·제4항의 예외는 필수공익사업에 적용되고, 쟁의행위 기간 중으로 한정됩니다. 병원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자료에 범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사람의 절반까지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법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대체하거나 도급·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수치는 전체 근로자나 조합원이 아니라 파업참가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체인력을 절반까지 반드시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43조 제4항은 사용자가 허용된 범위에서 채용·대체하거나 도급·하도급을 줄 수 있다는 상한을 정한 조항입니다. 대체인력 사용 의무를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