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철도 파업 때 대체 인력을 절반까지 쓸 수 있나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면,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 인력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는 전체 직원이나 조합원의 절반이 아니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 수의 100분의 50입니다. 병원이나 철도의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범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에게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해 이 두 금지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채용·대체와 도급·하도급은 파업참가자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이는 사용할 수 있는 상한이지, 그만큼 대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파업참가자 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제43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