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철도 파업 때 대체인력은 절반까지 쓸 수 있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3항·제4항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를 도급·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한도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이 한도를 넘기면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철도 사업장에도 이 예외가 적용되려면 그 사업이 법이 정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 사업장에서 파업이 길어지면 "대체인력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가 노사 간 쟁점으로 반복해서 떠오릅니다. 2026년 3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법률 제21045호)이 시행되면서 파업 관련 규정이 전부 바뀐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인력 조항인 제43조와 그 벌칙인 제91조는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었고, 2006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8158호의 문언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파업 중 대체인력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요?

금지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서로 다른 금지 두 가지를 정합니다. 제1항은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려고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막습니다. 제2항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이나 하도급 주는 것을 막습니다.

제1항은 사람을 새로 들이거나 바꿔 넣는 방식을, 제2항은 업무 자체를 외부에 맡기는 방식을 규율합니다. 두 방식 모두 제91조의 처벌 대상입니다.

필수공익사업이면 어떤 예외가 적용되나요?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대체하는 경우, 그리고 업무를 도급·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3조 제3항). 이 예외는 조문 문언대로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인정되며, 기간 제한 없이 풀리는 예외가 아닙니다.

제3항의 예외에는 제4항의 수량 한도가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필수공익사업이라도 대체인력을 한도 없이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제3항과 제4항은 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8158호로 신설되었습니다.

병원·철도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나요?

제43조 자체에는 ‘필수공익사업’의 정의가 없습니다. 제43조는 괄호 정의 없이 이 용어를 쓰기 때문에, 병원이나 철도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제43조 문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도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철도 사업장에서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지는 먼저 그 사업이 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결론이 납니다. 해당한다면 제43조 제3항·제4항의 예외와 한도가 적용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1항·제2항의 원칙적 금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절반’은 누구의 절반인가요?

기준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파업참가자 수입니다(제43조 제4항). 전체 근로자 수나 전체 조합원 수의 절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장에서 파업에 참가한 인원이 100명이라면, 채용·대체·도급·하도급으로 메울 수 있는 규모의 상한은 그 100명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파업참가자 수를 어떻게 셀지 등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제4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산정 방법의 세부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절반까지 반드시 대체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43조 제4항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상한을 정한 조항이지 대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한도 안에서 대체인력을 쓸지, 얼마나 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제4항 위반이 됩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는 대체인력 관련 행위를 조문별로 나눈 것입니다. 셋째 열에는 처벌 조항과 허용 효과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 (필수공익사업 아닌 경우)제43조 제1항, 제91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필수공익사업 아닌 경우)제43조 제2항, 제91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필수공익사업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채용·대체·도급·하도급제43조 제3항·제4항제1항·제2항 적용 제외(허용)
필수공익사업 사용자가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채용·대체·도급·하도급제43조 제4항, 제91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1조가 열거하는 위반 대상은 제43조 제1항·제2항·제4항입니다. 제3항은 예외를 여는 조항이라 벌칙 열거에 들어 있지 않고, 제4항의 한도(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를 넘는 부분은 제4항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1조). 이 문언은 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8158호로 전문개정된 것입니다. 제43조 위반 사건의 실제 선고 분포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 확인된 판례도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는 수치로 말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개정법으로 대체인력 규정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5년 9월 9일 공포되고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법률 제21045호가 고친 조문은 제2조(정의),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제92조(벌칙)입니다. 제43조와 제91조는 개정 대상에 없습니다.

법률 제21045호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과 제3조·제3조의2 손해배상 관련 적용례만 정합니다. 제43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벌칙)

제91조(벌칙)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파업하면 회사가 알바나 외부 인력을 불러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항은 그 업무를 도급·하도급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9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필수공익사업 대체인력 50%는 전체 직원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제43조 제4항의 기준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파업참가자' 수입니다.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에서 대체인력 한도를 넘기면 처벌받나요?

처벌 대상입니다. 필수공익사업 예외는 쟁의행위 기간 중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이를 넘긴 경우는 제43조 제4항 위반으로, 제9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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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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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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