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철도 파업 때 대체인력, 절반까지 쓸 수 있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에 외부 인력을 채용·대체하거나 도급을 줄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제2항). 다만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해 이 금지에서 예외가 인정되고, 그 경우에도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채용·대체·도급이 허용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이 한도를 넘기거나 제1항·제2항·제4항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제91조).

병원·철도처럼 업무 중단이 공중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업종에서 파업이 벌어질 때마다 "대체인력을 얼마나 쓸 수 있느냐"는 질문이 반복된다. 필수공익사업에 한해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되 상한선을 두는 이 규정은 2006년 12월 30일 신설된 이래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2025년 개정(법률 제21045호, 2026년 3월 10일 시행)도 이 조문 자체는 손대지 않았다. 그런데도 "필수공익사업이면 무조건 절반까지 대체할 수 있다"거나 "전체 조합원의 절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조문의 정확한 적용 범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파업 중 대체인력 채용은 원래 금지 아닌가요

맞다. 노조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항은 같은 기간 그 중단된 업무를 도급이나 하도급 주는 것을 별도로 금지한다. 두 항은 서로 다른 행위를 겨냥한 규정이므로, 대체인력 채용 금지와 도급 금지를 하나로 뭉뚱그려 이해하면 안 된다.

병원·철도는 왜 예외인가요

제43조 제3항이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에 한해 제1항·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단, 이 예외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지, 필수공익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 제한 없이 대체인력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필수공익사업의 구체적 범위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병원이나 철도 사업장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100분의 50’은 정확히 무엇의 절반인가요

제43조 제4항이 정한 상한선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이다. 즉 회사 전체 근로자 수나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 수의 절반이 아니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파업에 참가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 절반이다. 또한 이 조항은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 할 수 있다”는 허용 한도를 정한 것이지, 사용자가 절반까지 반드시 대체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파업참가자 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그 산정 기준 자체는 이번 자료의 범위 밖이다.

이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갈린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일반 사업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외부 인력 채용·대체제43조 제1항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91조)
일반 사업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 업무 도급·하도급제43조 제2항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91조)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참가자 100분의 50 초과 채용·대체·도급제43조 제4항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91조)
필수공익사업이 기간 중 100분의 50 이내로 대체·도급하는 행위 자체제43조 제3항·제4항적법 (벌칙 대상 아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벌칙 조문인 제91조가 열거하는 대상은 제43조 제1항·제2항·제4항이고 제3항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제3항이 정하는 예외 자체를 처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4항이 정한 100분의 50 상한을 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필수공익사업이라고 해서 상한 없이 대체인력을 투입해도 되는 것으로 읽으면 안 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공표 자료 없음. 이번 자료에는 제91조의 법정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외에 실제 기소·양형 통계나 이 조항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준의 간극을 판단할 근거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2025년 개정(2026년 3월 시행)으로 이 규정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다. 법률 제21045호(2025년 9월 9일 일부개정, 2026년 3월 10일 시행)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정의),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제92조(벌칙)이고, 부칙도 시행일과 제3조·제3조의2 관련 적용례만 정하고 있다. 제43조와 제91조는 이번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대체인력 채용 제한과 그 벌칙은 2006년 12월 30일 신설된 문언(법률 제8158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벌칙)

제91조(벌칙)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필수공익사업이면 대체인력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나요?

아니다. 필수공익사업이라도 제43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넘기면 제9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파업이 끝난 뒤에도 대체인력을 계속 쓸 수 있나요?

아니다. 제43조 제3항의 예외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제1항·제2항의 원칙적 금지로 돌아간다.

절반이라는 기준은 전체 직원 수를 말하나요?

아니다. 제43조 제4항의 100분의 50은 회사 전체 근로자나 노조 전체 조합원이 아니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파업참가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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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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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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