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철도 파업 때 대체인력을 절반까지 쓸 수 있나요? 노조법 제43조 '100분의 50' 한도 정리
기준일: 2026년 10월 5일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43조·제91조(현행,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045호)
핵심 답변
필수공익사업이라면 파업(쟁의행위) 기간에만 대체인력을 쓰거나 업무를 도급·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이나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넘으면 안 됩니다.
- 일반 사업장: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하려고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 중단된 업무를 도급·하도급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노조법 제43조 제1항·제2항).
- 필수공익사업: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해서만 위 두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3조 제3항).
- 한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제43조 제4항). 기준은 전체 근로자 수도, 조합원 수도 아닙니다.
- 한도를 넘으면 처벌 대상: 제43조 제4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91조).
병원이나 철도가 필수공익사업인지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제43조에는 필수공익사업의 범위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설명은 “어떤 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면”이라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1. 원칙: 파업 중에는 대체인력도, 도급·하도급도 금지
노조법 제43조는 조문 제목부터 ‘사용자의 채용제한’입니다. 조문은 모두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금지를 정합니다.
| 구분 | 금지되는 행위 | 조문 |
|---|---|---|
| 채용·대체 금지 |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려고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하는 것 | 제43조 제1항 |
| 도급·하도급 금지 |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것 | 제43조 제2항 |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사람을 새로 들이는 방식(제1항)이든 업무를 외부로 넘기는 방식(제2항)이든, 파업으로 멈춘 업무를 외부 자원으로 메우는 길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2. 예외: 필수공익사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허용
제43조 제3항은 필수공익사업에 예외를 둡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짚어 둘 점은 두 가지입니다.
-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외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기간 제한 없이 풀리는 예외가 아닙니다.
- 두 금지가 모두 풀립니다. 제1항(채용·대체)과 제2항(도급·하도급)이 함께 적용되지 않으므로,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외부 인력 채용·대체와 도급·하도급을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항의 한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3. 한도: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 이하
제3항의 예외에는 제4항의 상한이 붙어 있습니다.
④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준은 ‘파업참가자’
‘100분의 50’의 기준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파업참가자입니다. 전 직원이나 조합원 전체의 절반이 아닙니다.
- 단순 산술 예시: 파업참가자가 100명이라면 한도는 50명입니다. 파업참가자가 40명이라면 한도는 20명입니다.
- 실제 파업참가자 수를 어떻게 셀지는 제4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므로, 실제 계산은 해당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이지 ‘해야 한다’가 아니다
제4항은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은 허용 한도입니다.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에게 절반까지 대체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인력을 전혀 쓰지 않아도 되고, 한도보다 적게 써도 됩니다.
4.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노조법 제91조는 제43조 위반에 대한 벌칙을 정합니다.
제91조(벌칙)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반 유형 | 벌칙 적용 |
|---|---|
| 일반 사업장에서 파업 중 외부 인력 채용·대체 | 제43조 제1항 위반 → 제91조 |
| 일반 사업장에서 파업 중 중단 업무 도급·하도급 | 제43조 제2항 위반 → 제91조 |
|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 초과 | 제43조 제4항 위반 → 제91조 |
제91조의 열거 목록에 제3항은 없습니다. 제3항은 금지 규정이 아니라 예외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필수공익사업의 예외가 한도 없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3항의 예외는 제4항의 100분의 50 한도 안에서만 인정되고, 그 한도를 넘으면 제4항 위반으로 제91조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5. 최근 개정으로 바뀐 것이 있나?
현행 노조법은 법률 제21045호(공포 2025. 9. 9., 시행 2026. 3. 10.)입니다. 하지만 대체인력 규정과 그 벌칙은 이번 개정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 제43조 제3항·제4항은 2006. 12. 30.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8158호(공포 2006. 12. 30.)입니다.
- 제91조(벌칙)도 2006. 12. 30. 전문개정되었고,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같은 법률 제8158호입니다.
- 법률 제21045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정의),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제92조(벌칙)**입니다. 제43조와 제91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법률 제21045호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과 제3조·제3조의2 손해배상 관련 적용례만 정합니다. 제43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그러니 2026년 개정법 시행으로 파업 중 대체인력 규정이나 그 벌칙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필수공익사업이면 파업 중에 외부 인력을 한도 없이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제43조 제4항). 넘으면 제91조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Q2. ‘절반’은 전체 직원의 절반인가요? 아닙니다. 기준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파업참가자입니다(제43조 제4항).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Q3. 필수공익사업이면 사용자가 절반까지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4항은 “할 수 있다”는 허용 한도이지 대체 의무가 아닙니다.
Q4. 대체인력 대신 업무를 외주(도급·하도급)로 돌리는 것은요? 일반 사업장에서는 제43조 제2항이 금지합니다. 필수공익사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해 이 금지가 적용되지 않지만(제3항), 제4항의 100분의 50 한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Q5. 파업이 끝난 뒤에도 예외가 유지되나요? 제3항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합니다. 예외의 근거는 쟁의행위 기간에 묶여 있습니다.
Q6. 병원·철도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나요?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는 법률이 따로 정합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제43조 조문에는 그 범위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여부는 법령에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정한 규정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7. 이 조항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을 작성하며 확인한 자료 범위에서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해석은 해당 시점의 법령과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정리
| 항목 | 일반 사업 | 필수공익사업 |
|---|---|---|
| 파업 중 외부 인력 채용·대체 | 금지(제43조 제1항) |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해 허용(제3항) |
| 파업 중 중단 업무 도급·하도급 | 금지(제43조 제2항) |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해 허용(제3항) |
| 허용 한도 | 해당 없음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 이하(제4항) |
| 파업참가자 수 산정 | 해당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후단) |
| 위반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91조) | 한도 초과 시 같은 벌칙(제91조) |
참고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 채용·대체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2항: 쟁의행위 기간 중 도급·하도급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3항: 필수공익사업의 예외(2006. 12. 30. 신설, 법률 제8158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4항: 파업참가자 100분의 50 한도, 산정 방법의 대통령령 위임(2006. 12. 30. 신설, 법률 제8158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법률 제21045호, 2025. 9. 9.) 제1조·제2조: 시행일,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045호, 2025. 9. 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