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철도 파업 때 대체인력을 절반까지 쓸 수 있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외부 인력을 채용·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하도급을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를 할 수 있지만, 한도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 수의 100분의 50**입니다.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위반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병원이나 철도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대체인력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43조의 핵심은 업종 이름만 보고 절반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파업참가자 수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본문

파업 중에는 어떤 대체가 금지되나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같은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는 것도 별도로 금지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제43조제1항, 제91조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단된 업무를 도급·하도급제43조제2항, 제91조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외부 인력 채용·대체 또는 도급·하도급제43조제3항·제4항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필수공익사업의 위 허용 한도 초과제43조제4항, 제91조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원이나 철도라면 언제나 파업참가자의 절반까지 쓸 수 있나요?

제43조제3항의 예외는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에게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43조는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정의하지 않으므로, 제공된 자료만으로 특정 병원이나 철도 사업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43조제4항의 100분의 50은 전체 근로자 수나 조합원 수가 아니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 수를 기준으로 한 허용 한도입니다. 파업참가자 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으나, 그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위반의 법정형은 제9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판례는 제공된 자료에 공표 자료 없음으로, 법정형만으로 실제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벌칙)

제91조(벌칙)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병원 파업이면 외부 인력을 무조건 투입할 수 있나요?

병원이라는 이름만으로 제43조제3항의 필수공익사업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제공된 자료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쟁의행위 기간 중에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대체할 수 있습니다.

철도 파업 때 전 직원의 절반까지 대체할 수 있나요?

제43조제4항의 기준은 전 직원이 아니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입니다. 필수공익사업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체인력을 절반까지 반드시 써야 하나요?

제43조제4항은 일정 범위 안에서 채용·대체하거나 도급·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정한 허용 규정입니다. 사용자에게 그 한도만큼 대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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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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