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철도 파업 때 대체인력을 절반까지 쓸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외부 인력을 채용·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하도급을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를 할 수 있지만, 한도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 수의 100분의 50**입니다.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위반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병원이나 철도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대체인력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43조의 핵심은 업종 이름만 보고 절반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파업참가자 수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본문
파업 중에는 어떤 대체가 금지되나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같은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는 것도 별도로 금지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 | 제43조제1항, 제91조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중단된 업무를 도급·하도급 | 제43조제2항, 제91조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외부 인력 채용·대체 또는 도급·하도급 | 제43조제3항·제4항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
| 필수공익사업의 위 허용 한도 초과 | 제43조제4항, 제91조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병원이나 철도라면 언제나 파업참가자의 절반까지 쓸 수 있나요?
제43조제3항의 예외는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에게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43조는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정의하지 않으므로, 제공된 자료만으로 특정 병원이나 철도 사업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43조제4항의 100분의 50은 전체 근로자 수나 조합원 수가 아니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 수를 기준으로 한 허용 한도입니다. 파업참가자 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으나, 그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위반의 법정형은 제9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판례는 제공된 자료에 공표 자료 없음으로, 법정형만으로 실제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제91조(벌칙)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파업이면 외부 인력을 무조건 투입할 수 있나요?
병원이라는 이름만으로 제43조제3항의 필수공익사업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제공된 자료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쟁의행위 기간 중에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대체할 수 있습니다.
철도 파업 때 전 직원의 절반까지 대체할 수 있나요?
제43조제4항의 기준은 전 직원이 아니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입니다. 필수공익사업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체인력을 절반까지 반드시 써야 하나요?
제43조제4항은 일정 범위 안에서 채용·대체하거나 도급·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정한 허용 규정입니다. 사용자에게 그 한도만큼 대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