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철도 파업 때 대체인력을 절반까지 쓸 수 있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해당 사업이 필수공익사업이라면, 파업 기간에 한해 일정한 범위에서 대체인력을 쓰거나 중단된 업무를 도급·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는 전체 근로자나 조합원의 절반이 아니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파업참가자 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50 이하입니다. 이는 허용 한도이지, 그만큼 반드시 대체인력을 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병원이나 철도라는 이유만으로 이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이 글의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료에는 필수공익사업의 범위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일반 원칙과 예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제1항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려고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2항은 그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두 항은 각각 채용·대체와 도급·하도급에 관한 별도의 금지입니다.

제3항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하거나 업무를 도급·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그 경우에도 사용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대체하거나 도급·하도급 줄 수 있도록 한도를 둡니다.

위반 시 벌칙

제91조는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위반을 벌칙 대상으로 열거하고,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제3항은 제91조의 열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3항의 예외가 제4항의 한도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한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제1항~제4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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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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